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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무엇인가요?

법률지식인浏览量698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에게도 언성을 높이고 위협을 가해서 더 이상 참기 힘들어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도 계속 전화하고 집 앞을 맴돌아서 두려움이 가시질 않네요. 인터넷에서 '피해자 보호명령'이라는 걸 봤는데,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이 보호명령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A

관련 문의 답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 법원이 청구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사안을 판단한 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이러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데요.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듯한데요.


피해가 심각하거나 신변보호가 필요할 경우, 민간 경호 업체나 경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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