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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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유산도 없고 이러다가 빚만 떠안을까봐 걱정됩니다. 혹시 제가 원하지 않으면, 상속거부도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상속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속거부
관련 문의 답변
네.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상속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속거부가 아닌 ‘상속포기’라고 표현하며, 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채무 포함)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상속포기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대리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가정법원은 위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는데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속이 개시된 날,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기한을 넘기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거부를 못한 채 채무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박한 기간 내에, 완벽히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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