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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규모를 키우려고 한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인수 과정이 처음이다보니 헷갈리는 게 많네요. M&A 과정에서 필수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가능하면 법률자문도 함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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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의 M&A변호사입니다.
M&A 관련 법률자문과 신고 절차에 관해 질문 주셨군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M&A를 추진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회사 : 직전 사업연도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
▶ 상대회사 : 직전 사업연도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
이 기준은 매수자와 매도자 중 어느 한쪽이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회사가 3,0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양쪽 회사와 그 계열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ㆍ상대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상장 회사의 경우 15% 이상)을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ㆍ회사 간의 신설합병, 흡수합병,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ㆍ상대 회사의 영업 전체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업결합신고는 사전 승인 대상일 경우, 승인을 받기 전까지 거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후 신고 대상이라고 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방식과 대상 기업의 규모에 따라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한지 사전 검토가 필요한데요.
M&A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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