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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 산재전문변호사님 계신가요? 저는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얼마 전 직원분이 일하다 다쳐서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산재 신청이 처음이라, 저에게 어떤 종류를 신청해야 하는지 여쭤보시더라구요. 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산재전문변호사
산업재해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산재전문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에 대해 말씀 주셨군요. 우선 직원분의 쾌유를 빕니다.
산업재해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 급여입니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을 당한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1일당 지급되는 금액은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유된 이후로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4. 간병 급여
간병 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에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할 경우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5. 유족급여,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했다면,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또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6.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이후로도 아래와 같은 요건이 모두 해당한다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
-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7.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가 취업을 위해 취업훈련이 필요하다면,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종류가 많아,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기업 운영 중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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