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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일했던 직장에서 퇴직했는데 사장이 퇴직금을 안줘요. 가족들 부양해야해서 퇴직금 받아야하는데, 현행법상으로 퇴직금 주어야하는 기간이랑 퇴직금미지급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금민사소송 관련해서 수임해보신 전문 변호사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미지금신고
퇴직금지급기간
퇴직금미지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퇴직금민사소송 수임 경험있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퇴직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퇴직금미지급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권리를 되찾지 못했다면 퇴직금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근로자의 사망 및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가 명확히 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의 금품들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미지급신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며 연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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