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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님 계시면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 병원에 갈 수가 없는데 제가 처방받는 약이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처방을 좀 받고 싶은데 마약류 약품 대리 처방 불법인가요? 아니면 그 예외사항이 있나요???
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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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입니다.
마약류 약품을 대리 처방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처방받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 처방을 부탁한 경우에도 처방을 받은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마약류 대리 처방이 허용될 수 있는데요.
마약전문변호사인 제가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동일한 질병으로 재진할 경우
▶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반복되어 변화 가능성이 적은 경우
▶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대리인이 내원할 때)
▶ 주치의가 안정성을 인정한 경우
여기서 마약류대리처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직계혈족 등의 사람들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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