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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느라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조금 엇나가는 것 같더라니.. 그래도 별 문제는 없어서 그냥 뒀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다른 아이 엄마가 폭행죄로 저희 아이를 고소했다네요... 아이가 13살이라 촉법소년인데 촉법소년범죄도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교도소 가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촉법소년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범죄 처벌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촉법소년이란 형사 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됩니다.
촉법소년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은 내려지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내려질 수 있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로 정해져 범죄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아래 내용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1호 처분 :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처분 : 수강 명령
3호 처분 : 사회봉사 명령 (만 14세 이상만 해당)
4호 처분 : 단기 보호관찰
5호 처분 : 장기 보호관찰
6호 처분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처분 :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8호 처분 : 소년원 송치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9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질문자님의 자녀분은 우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며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으나 추후 수사경력조회 시 기록이 남아있어 재범했을 때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경우 대학 입시 및 취업 등 장래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범죄라고 안일하게 대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혐의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본 법인은 관련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촉법소년범죄에 적합한 전략을 마련합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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