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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가 생겼어요.. 알고 보니 재산보다는 채무가 훨씬 많다고 해서 상속을 받는 게 오히려 걱정됩니다. 이럴 땐 빚까지 상속된다고 들었는데, 아예 상속 자체를 포기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빚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한이나 주의할 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빚상속포기
관련 문의 답변
빚상속포기의 방법과 기한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말씀하신 상황처럼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법적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빚상속포기는 민법상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인정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빚의 존재를 나중에 안 경우엔 인지한 날로부터 기산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돌아가신 분의 최종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하며,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 인감증명서 등이 있는데요.
법원이 이를 수리하면 해당 상속인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일절 상속하지 않게 되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한 번 수리되면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채무 규모가 불분명할 경우, ‘한정승인’ 절차와 비교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상속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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