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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약변호사님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몇 년에 걸쳐 마약류를 밀수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해당 혐의로 적발되어 현재 처벌을 앞두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약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마약류 밀수입은 단순 소지나 투약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특히 일정 가액 이상의 수입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법률 제11조에서는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 행위의 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 수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해당 행위 유형에 따라 10년 이상인 경우도 있음)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해당 행위 유형에 따라 7년 이상인 경우도 있음)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마약류 수입 규모가 약 1,000만 원 상당이라면 법적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죄질에 따라 7년 이상도 가능)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초기에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분석과 함께,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대응 방안은 마약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용 법조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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