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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고소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성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한테 옮겨버렸어요. 아니 성병을 옮긴것도 상해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건가요? 상해죄는 그냥 사람 때렸을때?? 성립되는 범죄 아니였나요?
형사고소변호사
상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고소변호사입니다.
성병 전염 역시 상해죄가 성립되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상해’는 단순히 외부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도 상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상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부의 표피를 벗기게 하는 것
▷ 중독 증상으로 현기증이나 구토를 유발하는 것
▷ 치아의 탈락, 피로 및 권태 유발
▷ 처녀막 열상
▷ 성병 감염 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처럼 극심한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증상도 상해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형사고소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의도 유무,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히 형사고소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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