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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면허운전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무면허운전처벌 수위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무면허면 그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못탄다면서요?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싶은데 인터넷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ㅎㅎ 무면허운전처벌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변호사님 계시면 답 부탁드릴게용
무면허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무면허운전으로 신고를 당하셨다면, 무면허운전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단순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뿐만 아니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한 경우도 포함되며, 무면허운전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스쿠터 포함)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일부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인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합니다> 도 면허가 없으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원동기 면허 없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에 의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거나 또는 사고 후 도주하거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후 최대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처벌이나 면허 취득 제한이 걱정되신다면, 구체적인 위반 상황이나 이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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