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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이후 절차 좀 알려주세요.

법률지식인浏览量1,641

저는 카페에 디저트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늘 경쟁하고 있던 업체가 있었는데요, 그 업체에서 가격을 맞추자고 제안을 해서 고민 끝에 가격을 동일하게 상승시켰습니다. 그런데 누가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했다네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지..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이후 절차랑 제가 왜 신고를 당한 건지 이유 좀 알려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신고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가격담합(부당한 공동행위) 의심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을 경쟁사와 ‘합의’하여 조정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엄중한 제재 대상입니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중 하나가 가격담합입니다.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정위에 누군가가 가격 담합 의혹으로 질문자님 또는 상대방 회사를 신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정위는 신고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사건 접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질적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종결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담합행위는 조사 개시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이후 정식 조사 개시 시 공정위는 질문자님에 대해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문자, 회의록, 가격변동 내역 등 가격합의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점적으로 요청됩니다.


조사관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 시 관련자 진술청취 및 추가 소명 요청을 합니다.


이후, 사건처리부서에서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판단합니다.


심각한 담합 혐의가 확인된 경우 전원회의에 상정되어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고발 여부 등이 의결됩니다.


이후 질문자님 회사에 의결 결과가 통지되며 불복 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경쟁업체와 가격을 맞추자고 협의한 후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한 경우 가격담합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격을 경쟁사와 사전 협의하여 인상하는 행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자유경쟁 질서를 훼손하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접수 이후 조사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경쟁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분석 및 담합 여부 판단

▶공정위 자료 제출 대응 및 진술 입회

▶과징금 감면 전략 수립

▶공정위 조사 절차 대응 및 불복절차 대리

▶형사 고발 시 형사 방어까지 원스톱 대응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즉시 공정거래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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