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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될까요?

법률지식인浏览量1,466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저희 반 학생이 학교를 잘 안나오다가 자퇴서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 부모가 양육을 소홀히 하고 이 아이를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나요?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면 신고를 진행하고 싶어서요.

아동학대

A

관련 문의 답변

네, 방치행위 역시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방임’으로 분류되며, 이는 아동학대의 한 유형입니다.

또한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유기하는 행위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그러한 손상이 발생하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학대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아동의 심리에 해를 끼치는 가학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를 뜻하며,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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