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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용 자금이 없어 세금을 못 낸 것도 조세포탈죄 처벌대상이되나요?

법률지식인浏览量51,936

사업상 모든 돈이 회사에 묶여있고, 제가 유용할 수 있는 돈이 정말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은 몇 백, 몇 천 단위로 나오고 있고. 이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포탈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의로 내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한 심정이며, 포탈 의도가 없었다고 하며 납부를 유예하는 식으로 회유해볼 수는 없는 걸까요?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

가산세

A

관련 문의 답변

세금납부 연기 자체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납부 연기를 승인할 만한 인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납부유예를 하시면 됩니다만, 이 경우 납세자의 중상해, 납세자의 형편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이미 체납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에 따른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셔야 처벌을 감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이후에 독촉 기간에도 납부하지 못하면 강제적 징수절차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여 체납세액을 충당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이 없다며 세금을 체납할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체납처분 즉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 및 매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의도가 있으며 부정행위를 통해 회피혐의로 몰리게 된다면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세액을 빼돌리거나 환급 및 공제받을 때 성립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납세의무자가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로써, 말씀주신 대로 진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한다고 징역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세범처벌법에서 언급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및 세금탈세를 했을 때, 착오가 아닌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고의성이 짙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포탈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금신고를 성실히 하셨으며, 세금 체납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조세포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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