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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전문변호사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지식인浏览量1,385

안녕하세요. 군전문변호사님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입니다. 근데 제가 늦잠을 자서.. 무단지각으로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참 한심합니다... 만약 복무 중 경고를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무단지각 외에도 경고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군전문변호사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전문변호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경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고를 1회 받을 때마다 복무 기간이 5일씩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무단지각,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 등의 사유로 경고를 8회 이상 받게 되면, 복무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받은 후에는 남은 복무 기간을 다시 복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경고 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근무 방해나 태만 선동, 정치 운동 금지 위반, 다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가혹행위, 무단 이중 직무 겸직, 근무 중 음주·도박·풍기문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 열람,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지각·조퇴·이탈, 교육 무단 결석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늦잠으로 인한 무단지각으로 경고를 받게 되면 복무 기간이 연장되고, 경고가 반복되면 심각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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