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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님, 법인세는 정확히 어떤 소득에 부과되는 건가요? 사업연도마다 법인 소득에 과세된다고 들었는데, 합병이나 분할, 토지 양도 같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해서도 별도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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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며, 법인이 합병이나 분할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에게 각각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 주택 취득 권리,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 제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되지 않은 소득이 있을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해 2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소득도 존재하므로, 법인은 법인세 신고 전에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필요시 조세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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