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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님, 마약류 신고하면 보상금 준다는데 맞나요?

법률지식인浏览量1,151

마약전문변호사님 제가 최근 뉴스를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마약류 범죄를 미리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마약류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하나요? 대충 본거라 잘 모르겠어서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마약전문변호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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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 입니다.

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검사가 범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되며, 추징금과 몰수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건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보상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3억 원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약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약전문변호사는 관련 절차와 지급 요건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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