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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 앞에서 모르는 어른한테 끌려갈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마중을 나갔다가 현장을 목격해서 아이를 바로 데리고 왔고, 그 사람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 달아났는데요. 이런 경우 실제로 아이가 데려가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관련 문의 답변
말씀해 주신 상황은 미성년자약취유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속이거나 강제로 데려가 정상적인 보호 관계나 자유로운 생활 상태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94조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아이를 데려가지 못했더라도, 속이거나 끌고 가려는 시도 자체가 있었다면 미수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에 맞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아동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가능한 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목격 당시 정황,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재발 위험이 우려된다면 경호 서비스나 안전 동행 서비스를 통해 아이의 등·하굣길을 보호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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