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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 토렌트를 통해 무료로 영화를 몇 편 다운로드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작권 침해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영화를 내려받았을 뿐이고 ‘업로드’나 ‘배포’ 같은 건 전혀 몰랐는데, 이런 경우도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문의하신 사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일부를 다른 사용자에게 자동 전송(P2P 공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용자가 고의로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공중송신’이나 ‘배포’ 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공중송신·배포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고의’가 있었는지, 즉 사용자가 전송·배포 기능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토렌트 구조를 전혀 몰랐고, 금전적 이익이나 상업적 목적 없이 단순 시청을 위해 다운로드했다면 수사기관에서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사용 경위 ▲자동 업로드 기능에 대한 무인식 ▲금전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 등을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에 관련 자료와 진술 방향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일관된 답변을 준비하면 불필요한 저작권법위반 형사처벌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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