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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배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반복적으로 은근슬쩍 만지고 불쾌한 말을 계속해서 성추행고소해야 겠더라구요. 그런데 가해자가 학교에서는 꽤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 고소 후에 보복하려고 집 근처에 찾아올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성추행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신변보호를 해주나요? 또 혹시 따로 경호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추행고소
관련 문의 답변
문의하신 내용처럼, 학교 선배가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발언을 반복했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로서,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있었거나 불쾌감이 명백했다면 충분히 성추행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성추행고소 이후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가 보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변보호 조치를 반드시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 요청이 있으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신변보호조치
② 가명조서
③ 피해자 보호시설
④ 임시안전숙소
⑤ 이전비(이사실비)
⑥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의 조치가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즉각적인 물리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 경호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학교 등 관계로 인해 마주칠 가능성이 높거나, 가해자의 보복성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문 경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겨 형사고소대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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