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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문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생을 키우고 있는 돌싱맘입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거든요? 근데 저는 폭력을 저지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근데 언제 한 번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벌거볏겨 내쫓은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걸로 신고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정서적 학대도 아동학대인가요? 정서적 학대는 무엇인가요?
아동학대전문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정서적 학대는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그 외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단발적이거나 경미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정서적 학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정서적 학대로 신고가 접수된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향후 법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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