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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법률지식인浏览量96

2년 전 고시원에 살며 공무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느라 정신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건물에서 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와 언쟁이 자주 있었는데 처음에는 분리수거를 잘 하라는 지적 정도였지만 점차 모욕적인 언사로 발전하며 갈등이 심화 됐어요. 결국 폭행을 가하게 됐고 원고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형사 고소 했으나 부제소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원고가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ㅠㅠ

민사손해배상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과 별개로 과거 형사절차가 부제소합의(즉, 합의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한 합의)로 종결된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종결이 곧바로 민사손해배상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피해자(원고)가 형사합의 당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명시적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상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금전적 배상 또는 합의를 통해 일정한 보상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거나 일부 기각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면, 통상적으로는 형사적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 그치며 민사상 청구권은 별도로 존속합니다.

그러나 그 합의 과정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원고의 민사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소송요건으로서 부적합하여 민사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당시 합의서, 문자,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을 통해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다툼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 및 손해가 실제로 폭행 행위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지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전치 3주 진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치료 종료 이후 특별한 후유증이 없다면 추가 손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기왕(이미 받은) 손해배상금 공제 주장
형사사건 당시 지급된 합의금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통상 위자료의 성격이 포함되므로 원고가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중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③ 부제소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피해 범위일 경우 민사소송 제기 부적법 주장
폭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 피해자의 치료기간, 합의 경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이미 지급된 합의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절차에서의 합의가 있었던 만큼, 그 합의의 법적 효력과 손해배상청구의 범위가 쟁점이 되므로 합의서 문구·증거관계·손해의 실질성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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