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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금 분쟁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항소를 준비 중인데, 상대방이 곧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집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혹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강제집행정지
관련 문의 답변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즉시 항소를 제기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지만, 항소 제기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채권자)은 여전히 법원 판결문에 기초해 계좌 압류, 부동산 경매,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는 먼저 항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항소제기증명서와 1심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최종적으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때 이 결정은 변론 없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정만으로는 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정지 결정을 받더라도, 이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착수하여 압류나 추심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적으로 취소할 수 없기에 신속한 신청이 필요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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