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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는데 처벌 수위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성범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명령도 받을 수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무조건 다 취업제한 받나요? 성범죄변호사님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범죄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원칙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관과 사업장이 포함됩니다.
· 유치원, 초·중·고교 및 위탁 교육기관, 학원, 어린이집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 청소년 게임시설, 경비업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사업장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법원은 필요 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재범 위험성과 범행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위와 같은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범행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업제한 명령 적용 여부와 형사처벌 수위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律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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