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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 인허가, 보관, 운반, 위탁처리 등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많이들 문제가 된다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지자체가 문제 삼는 폐기물관리법위반의 대표적인 유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또,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처벌, 제재 방어를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폐기물관리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입니다.
실무상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허가·무등록 상태로 폐기물을 처리·수집·운반·보관한 경우
·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타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경우
· 허용받은 종류(지정/사업장/건설폐기물 등) 외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장기간 적치·보관한 경우
· 허용 용량·기간을 초과해 보관(방치·투기)한 경우
· 허가조건상 보관 가능한 양과 기간을 초과하여 야적한 경우
· 장기간 방치되어 악취·침출수·비산먼지 등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 ‘재활용’으로 처리한 것처럼 기재하고 실질은 단순 매립·방치한 경우
· 위탁업체가 폐기물관리법위반을 저질렀음에도, 원사업자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 편의” 또는 “업계 관행” 정도로 인식한 행위가 수사기관에 의해 고의적인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평가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 구조와 처리 흐름을 점검하고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실질 처리 경위와 관리 시스템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인허가 및 등록 관련 서류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변경허가·변경신고 내역
· 허가 조건, 처리 가능 폐기물의 종류·양·방법 등이 명시된 문서
· 위탁·처리계약 관련 문서
· 폐기물 배출자와의 위·수탁 계약서
· 처리·운반·보관 이력 자료
· 폐기물 인계서(전자·종이), 운반일지
· 현장 관리 규정 및 내부 지침
· 직원 교육 자료, 안전·환경 점검일지
이러한 자료는 어떤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의심받는지를 전제로 위반이 아닌 부분은 적법성을 강조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관리상 과실인지, 의도적 위반인지를 구분해 설명하며 이미 취한 개선조치·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한 뒤, 질문 예상 리스트와 답변 방향까지 함께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관련 사건에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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