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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내에서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곧 미국지사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니 현지 법률·규제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미국지사설립 과정에서 어떤 법적 리스크를 특히 유의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미국지사설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국제통상전문변호사입니다.
미국지사설립은 회사의 법적·세무적 지위를 미국 내에서 새롭게 설정하는 행위이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화장품 산업은 미국 FDA 규제, 라벨링 기준, 성분 규제 등 특수한 법률환경이 존재하여 사전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미국에서는 지사 형태에 따라 법적 책임, 세금 구조, 투자유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 규모, 향후 투자 계획, 한국 본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적합한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은 연방법 + 주법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설립 주 선택은 매우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이에 사업모델·인력 규모·제품 유통 방식에 따라 적합한 주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 미국은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 성분표기 기준 준수
· 제품효능 표시 규제: 의약품으로 분류될 위험
· 색소·방부제 등 금지 성분 규정
· 제조시설 등록 여부
· 부작용 보고 의무
라벨링이나 광고 문구 하나만 잘못 표시되어도 FDA 경고장 발송 또는 제품 회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지사설립 후 미국 내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조사·수입자·판매자가 모두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 제품 책임 보험 가입
· 환불·리콜 프로세스 문서화
· 지사의 책임 범위와 본사의 책임 분리
· 거래처와의 계약서 내 면책조항·관할조항 설정
특히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근로기준이 다르고, 한국보다 사용자 책임이 더 무거우므로 관련 체계를 확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국제통상전문변호사는 미국법 자문 미국변호사,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 등 관련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 해외 법인 설립 구조 설계, FDA·수입 규제 검토, 상표·지식재산권 보호, 계약서 검토 및 분쟁 예방, 국제 조세·이전가격 분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사 설립 전 단계에서 전문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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