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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浏览量286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해서 저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책배우자라면 이혼 청구가 기각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혼을 끝까지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자녀 양육권이나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피고인 제가 불리해지지는 않을지도 걱정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민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려면 아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 별거 등으로 혼인이 완전히 파탄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어 '유책배우자니까 기각될 것'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① 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인지(외도·폭력·경제적 방임 등), ② 현재도 혼인 공동생활의 실질이 남아 있는지, ③ 이혼 시 본인과 자녀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유책행위(외도·폭력, 생활비 미지급 등)를 입증할 자료와, 본인이 자녀 양육·가사에 기여해 온 정황, 이혼 시 생활기반이 크게 흔들린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 자체를 끝까지 막을 것인지”와 “어느 정도 이혼은 전제로 하되, 양육권·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올 것인지” 전략을 나누어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경과와 별거 기간,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유리한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초기에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기각(방어)시킨 경험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증거 수집과 소송 전략을 함께 설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인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이혼 청구 기각 전략 또는 조건 유리화 전략 중 어떤 방향이 적합할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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