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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횡령죄로 연루돼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난생 처음 사건에 연루된거라.... 자세한건 상담을 받아볼거지만 상담받기 전 이렇게 질문남깁니다.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ㅠㅠ 변호사님 급합니다.
압수수색영장
관련 문의 답변
압수수색영장은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아무런 권리 없이 수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영장 원본 제시를 요구하고, 본인의 성명, 사건명, 죄명, 압수·수색의 대상, 장소,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자정보의 경우 임의제출인지, 영장 범위 내 압수인지 명확히 하고 비밀번호 제공은 신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의무는 없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행 과정은 가능한 한 기록해 두고, 압수목록 교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성격상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집행 전후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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