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业务领域

보험사기죄

보험사기죄란, 보험사고의 발생 및 내용 관해서 거짓으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사기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CONTENTS
  • 1. 보험사기죄 | 정의
    • - 유형
  • 2. 보험사기죄 | 제재
    • - 형사 처벌 수위
    • -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 - 보험금 지급 면책 및 무효·해지
  • 3. 보험사기죄 | 대응 전략
    • - 수사 초기 단계
    • - 재판 단계
  • 4. 보험사기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1. 보험사기죄 | 정의

형사그룹 업무분야 보험사기죄 성립 요건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처벌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기죄의 일종이지만 일반 사기죄가 아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유형

① 허위 사실로 인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자가 가입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대리진단·허위고지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보험사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로, ‘최대선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②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보험금을 노리고 자해를 하거나 타인을 해치는 등, 의도적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③ 보험사고의 조작 및 위장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만들어내거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사고를 보험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입니다.

④ 피해 사실의 과장

실제 손해보다 과도하게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 중 하나입니다.

2. 보험사기죄 | 제재

보험사기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취업 제한과 보험 해지 등의 제재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수위

보험사기죄를 규율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죄가 성립되었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상습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또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일정 금액을 넘었다면 제11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3년 이상의 유기징역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보험사기범 또는 그 상습범이 5억 원 이상의 보험사기 이득을 취득하여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 다음 기간 동안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제16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항)

▷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 등의 금융회사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③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또한, 가중처벌을 받은 보험사기범이나 그 상습범, 또는 이들을 대표자나 임원으로 둔 기업체는 위 기간 동안 관허업에 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제16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6항).

보험금 지급 면책 및 무효·해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사기를 통해 체결된 초과보험계약이나 중복보험계약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거나 고의로 방화를 저지르는 등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뿐 아니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기죄 | 대응 전략

형사그룹 보험사기죄 주요 업무 분야

보험사기죄는 초기 진술과 자료가 사건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과 사고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

보험사기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확인하고자 하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험금 청구의 전후 과정, 사고 발생 경위, 계약 당시의 고지사항 등과 관련하여 조사에 대비한 정리된 입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가 고의적인 기망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도성과 고의성 판단은 전체적인 정황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관련 사실들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제출하는 것이 향후 절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

기소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리 쟁점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보험사고의 실체, 보험금 청구 당시의 경과, 관련 서류의 내용과 작성 경위, 금전 취득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기망행위’와 ‘부당이득’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수령 당시의 정당한 사정이 존재했다면 이를 상세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손해 발생의 객관적 근거, 의료기록·계약서·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판에서의 태도와 준비 정도는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절차 전반을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보험사기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업무분야 보험사기죄 형사변호사 조력 필요성

보험사기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에 보험사도 이에 강경 대응하고 있어, 초범도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 보험사와 합의를 보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판사·검사·경찰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안별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보험금 청구 자료, 병원기록, 영상자료 등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죄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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