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제조세 | 개념과 과세 근거
- - 관련 주요 법령
- 2.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 신고 의무 요건
- - 신고기한 및 방식
- - 불이행 시 제재
- 3. 국제조세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 통합보고서 구성 및 내용
- - 제출의무자
- - 제출 기한
- - 제재 규정
- 4. 국제조세 | 국외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 - 국외전출자의 요건
- - 주요 신고 절차 및 일정
- -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신고
-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 납부 유예 제도
- 5. 국제조세 | 이전가격 과세제도
- - 이전가격의 개념
- - 정상가격 산출방법
- - 사전승인제도
- - 상호합의절차
- 6. 국제조세 | 조세조약과 이중과세방지제도
- - 조세조약의 개요
- - 이중과세 방지
- 7. 국제조세 | 분쟁 해결 방안
- - 상호합의절차
- -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 8. 국제조세 | 체크리스트
- -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국제조세 | 개념과 과세 근거

국제조세는 국가 간 또는 국경을 넘는 거래, 자산이전, 소득 발생에 대해 적용되는 조세를 총칭하며,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복합적 해석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관련 주요 법령
법령 | 적용 내용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 징수, 불복, 절차 관련 사항 |
법인세법, 소득세법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 |
부가가치세법 | 수출·수입 거래 과세 |
상속·증여세법 | 국외 재산 이전에 따른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 국제적 조세 감면·공제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이전가격, 해외계좌, 국가별보고서 등 신고 제도 |
조세조약 | 이중과세 방지 및 과세권 배분, 정보 교환 등 |
국제조세의 적용은 세법뿐 아니라 체결된 조세조약, 국제기구 기준(OECD BEPS 등)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문적인 해석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2.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및 제9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 보유 중인 금융계좌의 자산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6월까지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요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 해외 금융기관 계좌 보유
(예 : 예금, 주식, 파생상품, 가상자산 계좌 포함)
▷ 연중 하루라도 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 초과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연도 종료일 기준, 최근 10년 내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 재외국민
신고연도 종료일 기준, 최근 1년 내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
∙ 국제기구 근무 외국인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며 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 외국인
∙ 공동·차명계좌 관련자 중 신고자 포함 시
공동명의자 또는 차명계좌 명의자/실소유자 중 1인이 전체 계좌정보를 제출한 경우
∙ 국가기관 및 유사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제합의로 설립된 기관 등은 신고의무 없음
신고기한 및 방식
신고 기한 |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
신고 방식 |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서면 제출 |
불이행 시 제재
만약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 등 의무를 불이행했다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 | 제재내용 |
미(과소) 신고 | 신고 금액의 10% 과태료 (최대 10억 원) |
소명불이행 | 거짓 또는 미소명 시 추가 10% 과태료 |
중대한 위반 (50억 초과) |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가능 (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
이때 과세당국의 제재 전, 자진 수정신고를 했다면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3. 국제조세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투명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국제거래 내역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도록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로 구성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보고서 구성 및 내용
보고서 유형 | 주요 내용 |
통합기업보고서 | 전체 계열사의 조직도, 사업내용, 무형자산 현황 등 |
개별기업보고서 | 개별 법인의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가격산정 방법, 재무상태 등 |
국가별보고서 | 국가별 수익, 세금 납부액, 고용, 주요 사업활동 등 다국적기업 그룹 단위의 정보 |
제출의무자
통합기업·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해당 과세연도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500억 원 초과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직전년도 연결 매출 1조 원 초과
∙ 외국법인이 최종모회사인 경우
→ 직전년도 연결 매출 7억5천만 유로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
단,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국가별보고서 제출 면제 가능합니다.
㉡ 다른 국내 관계회사가 대표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제3국 관계회사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환 가능한 경우
제출 기한
보고서 종류 | 제출 기한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자료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국가별보고서 (직접 제출 시) | 자료 미제출 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
제재 규정
보고서 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 시, 보고서 건당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8년 1월 이전 제출분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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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조세 | 국외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대주주가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 국내 주식 등의 평가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출국 시점에서 실제로 주식을 양도하지 않아도, 마치 양도한 것처럼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국외전출자의 요건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② 출국 직전 연도 말 기준, 보유한 주식 등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이때 대주주 요건은 특정 종목의 주식 보유 비율·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아래의 표에 따라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참조).
출국일 | 상장주식/비상장주식 | 지분율 기준 | 시가총액 기준 |
~ 2018.03.31 | 유가증권 (상장) | 1% | 25억 원 |
코스닥 (상장) | 2% | 20억 원 | |
코넥스 (상장) | 4% | 10억 원 | |
벤처기업 (비상장) | 4% | 40억 원 | |
기타 비상장 | 4% | 25억 원 | |
2018.04.01 이후 | 유가증권 (상장) | 1% | 15억 원 |
코스닥 (상장) | 2% | 15억 원 | |
코넥스 (상장) | 4% | 10억 원 | |
벤처기업 (비상장) | 4% | 40억 원 | |
기타 비상장 | 4% | 15억 원 |
주요 신고 절차 및 일정
구분 | 시기 | 내용 |
외교부 신고 | 출국 전 | 해외이주신고, 재외국민등록 |
국세청 신고 | 출국 전 | 납세증명서 신청 (체납이 없을 경우 발급)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 |
출국 후 3개월 이내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국내 주식 등의 보유현황 신고 |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신고
납세관리인 지정과 함께, 출국 전날 기준 보유한 국내주식 등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유현황을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할 경우, 보유 주식 액면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는 출국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단, 납세관리인을 미리 신고한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2019년 이후 출국자 적용).
양도소득세 산출 방법
출국 시기 | 세율 |
2018.12.31. 이전 출국 | 20% 단일세율 |
2019.01.01. 이후 출국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 |
납부 유예 제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양도 시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유예기한
일반 국외이주 | 출국일로부터 최대 5년 |
국외유학의 경우 | 출국일로부터 최대 10년 |
유예 기간 내 실제 양도를 하지 않았다면, 유예 종료 시점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5. 국제조세 | 이전가격 과세제도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은 국가 간 법인세율 차이를 활용해 세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격 조정을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라 하며, 부당한 이익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정이 필수입니다.
이전가격의 개념
이전가격은 국내외 특수관계자 간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인위적으로 조정되어 과세소득이 특정 국가에 편중될 경우, 과세권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상가격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상가격이란?
국세청은 이전가격이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다고 판단되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가격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산정되며, 과세 당국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방법 | 개요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 | 유사한 독립거래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 |
재판매가격방법(RPM) | 특수관계인이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가격에서 통상 이윤을 차감 |
원가가산방법(CPM) | 제품 원가에 통상 이윤을 더해 정상가격으로 산정 |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 유사 거래에서 나타나는 순이익률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산정 |
이익분할방법(PSM) | 당사자 간 공동 실현된 이익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여 산정 |
사전승인제도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일정 과세연도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국세청에 사전 승인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승인되면 해당 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APA 진행 절차
② 자료검토 및 분석
③ 체약국 간 협상 (필요 시)
④ 승인 통보 및 납세자 동의
⑤ 연례보고서 제출 및 사후이행 확인
상호합의절차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한 국가의 과세로 인해 이중과세가 발생한 경우, 체약상대국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조약에 근거한 절차이며, 납세자는 과세 처분을 받은 후 국세청 또는 체약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흐름
② 심사 및 검토석
③ 서면/대면 협상
④ 합의 및 납세자 통보
⑤ 합의 내용 이행
6. 국제조세 | 조세조약과 이중과세방지제도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국경을 넘는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과세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과세권을 국가 간에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조세조약 및 국내법상 이중과세 방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개요
조세조약은 국가 간에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탈세를 방지하며, 투자와 무역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중과세 방지 방법 명시
∙ 상호합의절차(MAP) 근거 제공
∙ 정보교환 및 조세회피 방지 조항
조세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이 충돌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에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
2025년 7월 기준, 대한민국은 총 99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발효 97, 미발효 1, 효력정지 1).
구분 | 설명 |
면제방식 (Exemption) |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중복 과세를 방지 |
세액공제방식 (Tax Credit)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한국은 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와 손금산입방법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이 중 한 가지 방법을 임의선택할 수 있습니다.
7. 국제조세 | 분쟁 해결 방안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국가 간 과세권의 충돌, 조세조약의 해석 차이, 이전가격 조정 등으로 인한 이중과세 발생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조약은 상호합의절차(MAP)와 중재절차(Arbitration)를 통해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호합의절차
상호합의절차는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 국제조세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이행, 또는 조세조약에 반하는 과세처분 등에 대해 납세자 또는 과세당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분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개시 요건
항목 | 내용 |
신청 주체 | 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등 누구나 가능 |
신청 기한 | 과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적용 사유 | ①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상 분쟁 ② 조세조약과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 발생 또는 우려 |
절차 흐름
– 납세자의 신청 또는 상대국 요청에 따라 개시
② 검토 및 분석
–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자료 수집
③ 상호합의 진행
– 서면 교환 또는 대면 회의를 통해 해결안 협의
④ 종결
– 합의 내용 확정 후 납세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
⑤ 결과의 시행
– 납세자 수락 시, 해당 합의내용 이행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경우, 중립적인 제3자(중재인단)가 개입하여 분쟁 해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중재절차라 하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됩니다.
개시요건
▷ 조세조약에서 정한 일정 기간내에 상호합의 도달 실패
중재인단 구성 요건
요건 | 내용 |
전문성 | 조세, 법률,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
독립성 | 납세자나 과세처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공정성 보장 | 양국 권한 있는 당국이 각각 추천한 인원으로 구성하며, 독립적 판단 수행 |
8. 국제조세 | 체크리스트

국제조세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령·조약·제도가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국제조세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필요한 신고 및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점검 항목 | 비고 |
해외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가? | 이전가격 문서화 필요 |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5억 원 초과한 적이 있는가? | 매년 6월 신고 |
다국적기업이며 매출·거래 기준 초과 여부 (① 매출 1,000억 초과 + 거래 500억 초과)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
최종모회사 매출 1조(또는 7.5억 유로) 초과 여부 |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
국외이주 예정 또는 완료이며 대주주 요건 해당하는가? | 출국 전 보유주식 신고·과세 |
이전가격 산정 근거 또는 사전승인 신청 여부 | 정상가격 적용 필요 |
조세조약 해석 또는 이중과세 이슈가 있는가? | 상호합의절차(MAP) 가능 |
국제조세 관련 서류·기록을 정리·보관 중인가? | 국문·영문 권장 |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국제거래와 관련된 이전가격 과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가별보고서 제출, 국외전출자 과세 등 국제조세 전반에 대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조세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복잡한 국제조세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고, 이중과세 방지 및 글로벌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와 관련한 포괄적인 조력이나 분쟁 해결이 필요하신 경우,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 기업의 생존 전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