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가압류가처분 | 정의
- 2.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란?
- - 가압류의 종류
- - 가압류 신청 절차
- 3. 가압류가처분 | 가처분이란?
- - 가처분의 유형
- - 가처분 신청 요건 및 대상, 절차
- 4. 가압류가처분 | 실무 가이드
- - 피보전권리 파악
- - 채무자 재산 조사
- - 신청서류 작성
- - 법원 제출 및 심문 대응
- 5. 가압류가처분 | 쟁점
1. 가압류가처분 | 정의
가압류가처분은 판결 확정 후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사전에 소송 상대방의 금전채권 및 부동산, 그밖에 모든 권리에 진행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가처분은 판결 확정 후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사전에 소송 상대방의 금전채권 및 부동산, 그밖에 모든 권리에 진행하는 보전처분입니다.

2.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란?
가압류가처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수표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판결 전 강제집행을 위한 사전 보전수단으로 작동합니다.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는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채권 가압류: 예금채권, 급여채권, 전세보증금 등
-지식재산권 가압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기타 권리에 대한 가압류: 회원권, 주식, 사원권, 조합권 지분 등
▶가압류의 법적 성질
-잠정성:
가압류는 집행의 잠정적 확보일 뿐, 단독으로 경매·환가가 불가능합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보전성:
판결 확정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소송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집행불능 사태를 막고, 채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임시 보전 수단입니다.
가압류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가압류신청서 및 진술서 작성
-포함내용: 청구채권 내용,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등
2. 신청비용 납부
-인지대: 신청서에 10,000원 인지 부착
-송달료 예납
3. 담보 제공
-법원은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음
-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로 대체 가능
4. 가압류의 집행 및 이후 절차
-집행절차
-집행취소
-공탁금 회수
5. 채무자의 대응권리: 가압류 구제절차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
채권자가 일정 기간 내 본안소송 제기 및 증명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 사유가 소멸되거나 사정 변경 시
담보 제공에 따른 가압류 자체 취소 신청 가능
3. 가압류가처분 | 가처분이란?
가압류가처분, 가처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재산 처분을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금전채권 또는 금전 환산 가능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은 가압류로 신청하고 금전 이외의 권리(부동산 소유권 이전청구권, 저작권, 특허권 등)는 가처분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의 유형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청구권이 금전 외 권리일 경우 해당 물건 또는 권리의 현상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
-예시: 소유권이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등
-실무 명칭: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본안 소송 전까지 당사자 간 현상 유지가 곤란하거나 손해가 예상될 경우 임시로 권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보전처분
-예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이사직무정지가처분, 치료비지급가처분 등
-민사소송은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며 그 사이 상대방이 권리 대상물을 처분하거나 손괴하면 실질적 권리구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판결 전 현상 유지를 통해 권리 실현 가능성을 보전합니다.
가처분 신청 요건 및 대상, 절차
▶가처분 신청 요건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전권리 존재
-권리관계가 실제 존재해야 하며, 채권적·물권적 권리는 물론 지식재산권이나 공법상 권리도 포함
-단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대상이나, 반복적·정기적 채무(예: 부양료, 임금) 등은 가처분 대상 가능
2. 보전의 필요성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존재해야 함
-예: 소유권이전 대상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권리관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가처분 재판 절차
1. 신청 접수 및 시사
-신청서 접수 후 형식적 적법 여부 심사
-서면심리 또는 심문기일 운영
2. 담보제공 명령
-채무자의 손해 방지를 위해 담보제공 명령 가능
-담보 형태: 현금, 유가증권, 지급보증위탁계약 등
3. 법원의 재판
-법원은 직권으로 가처분의 내용(금지, 명령, 직무대행 등)을 정함
-채권자에게 특정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명령 가능
▶가처분 집행 및 해제
1. 집행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규정 준용
-채권자는 가처분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신속히 집행 필요
2. 집행취소
-채권자 스스로 가처분집행취소 신청 가능
-담보취소결정 후 공탁금 회수 가능
4. 가압류가처분 | 실무 가이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실무 가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피보전권리 파악
자신이 주장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지, ‘비금전채권’인지 판단합니다.
금전채권이라면 가압류, 비금전채권이라면 가처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 조사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은 은행 예금, 부동산, 차량, 급여채권, 전세보증금, 주식 등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급여채권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작성
보전처분 신청서에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보전의 필요성 소명
-보전 대상 재산 및 구체적 집행 방법
-채무자 정보 및 재산 정보
-첨부자료(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재산 확인자료 등)
법원 제출 및 심문 대응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심문 절차가 있을 경우 보전 필요성과 담보 제공 의사 등을 직접 설명합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담보 명령을 받은 후 즉시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가압류가처분 | 쟁점
가압류가처분은 단순히 ‘소송 전 수단’이 아니라,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핵심 법적 수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그 소송은 무의미한 결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대여금, 공사대금, 위약금 등의 채권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인도청구, 상표사용금지, 영업방해금지 등 권리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보전처분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실효성을 갖습니다.
절차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복잡한 절차나 법률적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본 법인은 민사전문변호사가 채권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 대한 상담 과정에서 적절한 가압류가처분 전략을 세우며 이후 구체적인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 등 신청서 작성부터 본안 소송 절차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