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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은 본안소송의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위해 소송 상대방의 재산이나 권리에 진행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합니다.

CONTENTS
  • 1. 가압류가처분 | 정의
  • 2.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란?
    • - 가압류의 종류
    • - 가압류 신청 절차
  • 3. 가압류가처분 | 가처분이란?
    • - 가처분의 유형
    • - 가처분 신청 요건 및 대상, 절차
  • 4. 가압류가처분 | 실무 가이드
    • - 피보전권리 파악
    • - 채무자 재산 조사
    • - 신청서류 작성
    • - 법원 제출 및 심문 대응
  • 5. 가압류가처분 | 쟁점

1. 가압류가처분 | 정의

가압류가처분은 판결 확정 후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사전에 소송 상대방의 금전채권 및 부동산, 그밖에 모든 권리에 진행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가처분은 판결 확정 후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사전에 소송 상대방의 금전채권 및 부동산, 그밖에 모든 권리에 진행하는 보전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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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란?

가압류가처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수표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판결 전 강제집행을 위한 사전 보전수단으로 작동합니다.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는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부동산 가압류: 토지, 건물 등
-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채권 가압류: 예금채권, 급여채권, 전세보증금 등
-지식재산권 가압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기타 권리에 대한 가압류: 회원권, 주식, 사원권, 조합권 지분 등


▶가압류의 법적 성질

-잠정성:
가압류는 집행의 잠정적 확보일 뿐, 단독으로 경매·환가가 불가능합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보전성:
판결 확정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소송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집행불능 사태를 막고, 채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임시 보전 수단입니다.

가압류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가압류신청서 및 진술서 작성
-포함내용: 청구채권 내용,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등


2. 신청비용 납부

-인지대: 신청서에 10,000원 인지 부착
-송달료 예납


3. 담보 제공

-법원은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음
-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로 대체 가능


4. 가압류의 집행 및 이후 절차

-집행절차
-집행취소
-공탁금 회수


5. 채무자의 대응권리: 가압류 구제절차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


채권자가 일정 기간 내 본안소송 제기 및 증명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 사유가 소멸되거나 사정 변경 시
담보 제공에 따른 가압류 자체 취소 신청 가능

3. 가압류가처분 | 가처분이란?

가압류가처분, 가처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재산 처분을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와의 구별

금전채권 또는 금전 환산 가능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은 가압류로 신청하고 금전 이외의 권리(부동산 소유권 이전청구권, 저작권, 특허권 등)는 가처분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의 유형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청구권이 금전 외 권리일 경우 해당 물건 또는 권리의 현상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
-예시: 소유권이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등
-실무 명칭: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본안 소송 전까지 당사자 간 현상 유지가 곤란하거나 손해가 예상될 경우 임시로 권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보전처분
-예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이사직무정지가처분, 치료비지급가처분 등


▶가처분의 필요성

-민사소송은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며 그 사이 상대방이 권리 대상물을 처분하거나 손괴하면 실질적 권리구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판결 전 현상 유지를 통해 권리 실현 가능성을 보전합니다.

가처분 신청 요건 및 대상, 절차

▶가처분 신청 요건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전권리 존재

-권리관계가 실제 존재해야 하며, 채권적·물권적 권리는 물론 지식재산권이나 공법상 권리도 포함
-단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대상이나, 반복적·정기적 채무(예: 부양료, 임금) 등은 가처분 대상 가능


2. 보전의 필요성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존재해야 함
-예: 소유권이전 대상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권리관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가처분 재판 절차

1. 신청 접수 및 시사

-신청서 접수 후 형식적 적법 여부 심사
-서면심리 또는 심문기일 운영


2. 담보제공 명령

-채무자의 손해 방지를 위해 담보제공 명령 가능
-담보 형태: 현금, 유가증권, 지급보증위탁계약 등


3. 법원의 재판

-법원은 직권으로 가처분의 내용(금지, 명령, 직무대행 등)을 정함
-채권자에게 특정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명령 가능


▶가처분 집행 및 해제

1. 집행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규정 준용
-채권자는 가처분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신속히 집행 필요


2. 집행취소

-채권자 스스로 가처분집행취소 신청 가능
-담보취소결정 후 공탁금 회수 가능

4. 가압류가처분 | 실무 가이드

가압류가처분 실무 가이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실무 가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피보전권리 파악

자신이 주장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지, ‘비금전채권’인지 판단합니다.

금전채권이라면 가압류, 비금전채권이라면 가처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 조사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은 은행 예금, 부동산, 차량, 급여채권, 전세보증금, 주식 등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급여채권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작성

보전처분 신청서에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보전의 필요성 소명
-보전 대상 재산 및 구체적 집행 방법
-채무자 정보 및 재산 정보
-첨부자료(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재산 확인자료 등)


법원 제출 및 심문 대응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심문 절차가 있을 경우 보전 필요성과 담보 제공 의사 등을 직접 설명합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담보 명령을 받은 후 즉시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가압류가처분 | 쟁점

가압류가처분은 단순히 ‘소송 전 수단’이 아니라,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핵심 법적 수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그 소송은 무의미한 결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여금, 공사대금, 위약금 등의 채권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인도청구, 상표사용금지, 영업방해금지 등 권리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보전처분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실효성을 갖습니다.

절차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복잡한 절차나 법률적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본 법인은 민사전문변호사가 채권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 대한 상담 과정에서 적절한 가압류가처분 전략을 세우며 이후 구체적인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 등 신청서 작성부터 본안 소송 절차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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