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무원직위해제 | 정의
- 2. 공무원직위해제 | 대상 및 요건
- - 직위해제와 징계의 차이점
- - 직위해제 시 불이익
- 3. 공무원직위해제 | 사례 및 판례
- - 직위해제 주요 판례
- 4. 공무원직위해제 | 불복 절차
- - 소청심사 청구
- - 행정소송
- 5. 공무원직위해제 | 대응 시 유의사항
- - 혼자서 대응하는 방법
- 6. 공무원직위해제 | 쟁점
1. 공무원직위해제 | 정의

공무원직위해제는 공무원이 특정 사유로 인해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처했을 때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임시로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신뢰성 또는 업무 수행능력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직위해제 | 대상 및 요건

공무원직위해제 대상 및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직위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2.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요구된 상태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단, 약식명령 청구(벌금형만 청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금품 수수,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위해제와 징계의 차이점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직위해제와 징계는 모두 공무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인사조치이지만, 양자는 법적 성격, 발생 사유, 절차, 신분 관계, 보수지급 여부 등 여러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비징계적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징계와 달리 제재의 성격이 아니라, 임시적이고 예방적인 목적을 가진 인사조치입니다.
반면 징계는 공무원이 법령, 직무상 의무 또는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지는 제재 처분으로 그 자체로 법률상 제재적 효과를 수반합니다.
직무배제는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한되며 행위의 위법성이나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발동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징계는 공무원이 위법·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확인, 징계혐의자에 대한 진술기회 부여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직위해제 시 불이익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구분되지만 그에 준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릅니다.
▶보수 삭감
-일반적인 직위 해제 (직무 수행 능력 부족, 근무 성적 불량 등)
봉급의 80% 지급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경우
직위 해제일부터 3개월 이내: 봉급의 80% 지급
직위 해제일부터 3개월 초과 시: 봉급의 50% 지급
-비위행위로 인한 직위 해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봉급의 50% 지급, 3개월 초과 시 봉급의 30% 지급
▶근무경력 단절 및 승진 제한
직위해제 기간은 근무평가 및 인사상 불이익 요건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경력 누락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낙인과 명예 손상
직위해제 사실이 조직 내·외부로 알려지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명예와 신뢰에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형사 사건 연루 시 사회적 이미지 손상이 클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직위해제 | 사례 및 판례

공무원직위해제 사례 및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S시, 근무평가 ‘최하위’ 공무원 직위해제
2024년 S시에서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인 ‘가’를 받은 공무원 중 성과가 특히 미흡한 경우 직위해제 후 3개월간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권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회피 행태를 차단하고 조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C시, 인사발령 불만으로 집기파손한 공무원 직위해제
C시는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시장 부속실에 난입해 집기 등을 파손한 6급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A씨를 대기발령한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3. G시, 축제 안전요원 폭행한 공무원 직위해제
G시는 최근 지역 축제 현장에서 술에 취해 행사장 안전요원과 폭행 시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 B씨에 대해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G시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업무 종사자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고,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위해제 주요 판례
직위해제 관련 판례를 통해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위해제 성질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 해당 공무원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즉, 당분간 그 공무원에게 직위를 주지 않아 직무에서 배제하는 '잠정적 인사조치'입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조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내려지는 ‘징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의 병과 가능 여부
직위해제는 일정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이 직무를 계속 맡기 어려울 때 직위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조치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긴 하지만 징계와는 성격이 다른 조치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유로 먼저 직위해제를 하고 이후 다시 감봉과 같은 징계처분을 추가로 하더라도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처벌하는 것(일사부재리 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은 병행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징계의결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후 징계의결이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징계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사라지며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파면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공무원에게 먼저 직위해제 처분을 한 뒤 같은 사유를 이유로 파면 처분까지 한 경우에는 나중에 내려진 파면 처분이 확정되면 그보다 앞서 있었던 직위해제 처분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됩니다.
즉, 같은 사유로 파면이 되면 기존의 직위해제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4. 공무원직위해제 | 불복 절차
공무원직위해제 불복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청심사 청구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제기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절차: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 → 심리 및 결정 (기각/취소/변경)
행정소송
소청심사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기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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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직위해제 | 대응 시 유의사항
공무원직위해제 대응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유제시 요구 및 정보공개 청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사유서 교부를 요청하고 관련 문서 및 감찰기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소청 및 소송 증거로 활용됩니다.
2. 기소 사유와 직무 관련성 분석
단순한 형사 기소가 아닌 해당 기소가 직무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으면 이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직위해제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 공무집행 상 장애 요인 유무 등 정리가 필요합니다.
3. 무죄판결 후 원상회복 요청
직위해제 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 소급하여 보수의 전액 환급, 경력 회복, 불이익 조치 정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 역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혼자서 대응하는 방법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혼자 대응하고자 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처분 문서 확보 및 검토
-인사담당 부서에서 직위해제처분서 및 관련 사유서 사본 요청
-직위해제 사유와 법적 요건 간의 일치 여부 점검
-감찰 기록, 근무평정 자료, 징계 요구 문건 등 확보
2. 소청심사 준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에 그 사본 1통과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해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소청의 취지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행정소송 준비
-관할 행정법원 확인 후 행정처분취소소송 제기
-소장에서 주장할 논리는 아래와 같이 정리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절차적 하자 존재 (청문 미실시, 이유 미기재 등)
기소 사유와 직무 연관성 부족
과도한 기본권 침해 (생계, 명예)
6. 공무원직위해제 | 쟁점
공무원직위해제가 이뤄지면 직무에서 배제되고 급여가 감액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해당 처분이 억울하다면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령과 판례에 기반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관련 행정소송을 다수 경험한 행정전문변호사가 증거수집센터와 함께 협업해 자료 수집, 주장 정리, 절차적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의뢰인의 공직 경력 회복과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