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业务领域

글로벌R&D

글로벌R&D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노리는 기업의 주요 전략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의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드립니다.

CONTENTS
  • 1. 글로벌R&D | 국제공동연구 추진유형
  • 2. 글로벌R&D |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3. 글로벌R&D | 성과 소유와 배분 원칙
    • - 성과물 권리귀속
    • - 공동 연구개발성과 권리 양도
  • 4. 글로벌R&D | 실시 고려사항
  • 5. 글로벌R&D | 연구개발비 구성과 지급
    • - 연구개발비 항목과 증명자료
  • 6. 글로벌R&D | 국가안보·기술보호 보안관리
    • - 주요 보안관리 사항
  • 7. 글로벌R&D | 국제공동연구 제재처분
    • - 부정행위 제재처분
    • - 사전 법률자문 필수

1. 글로벌R&D | 국제공동연구 추진유형

관세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R&D 장점

글로벌R&D(Global Research & Development)는 국가 간 연구개발 협업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R&D 특별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두고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R&D를 통한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의 해외 진출과 연구 협력은 보편적인 사항이 됨에 따라 동반되는 법적 리스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R&D는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업, 기술의 이전 및 공동 활용, 연구성과의 배분 및 관리, 지식재산권 귀속 등 다양한 법적 사안과 직결됩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글로벌R&D를 통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각종 유의사항과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글로벌R&D 추진유형]

  • 일반형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일반적 공동연구 형태
  • 공동기관형 : 해외기관이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 공동 수행을 위한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 기관으로 참여
  • 별도 과제형 :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이 연구내용 상 연계되어 있으나 별도 과제를 구성하고 연구개발비 집행 등 독립적으로 과제 수행

2. 글로벌R&D |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국제R&D 파생 법적 리스크

글로벌R&D를 진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상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협약 : 중앙행정기관장과 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과제 추진 공통사항 중심 체결

계약 :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에 따라 필요 시, 분쟁, 문제 발생 시 책임 명확히 하고 법률 효과 발생을 위해 당사자 간 의사 표시 계약서 작성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 과제 범위 및 성과 소유, 손해 보전 등 의무관계에 대한 사항 등을 계약서로 남길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의 목적, 범위, 기간

• 성과의 권리 귀속 및 활용 방식

• 연구비의 배분 및 사용 방법

• 연구자 교류 조건 및 인건비 부담

• 기술이전 조건, 해외 반출 승인 여부

• 손해보전과 책임

• 계약 해지 조건 및 준거법과 분쟁 관할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글로벌R&D 계약서에는 상호간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해결방안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 국가의 법규와 제도, 정책, 조세 및 거래 관습을 파악하여 거래조건을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연구기간과 연구금액, 연구보고서 제출, 지식재산권 소유, 비밀유지 조항, 수출입금지 조항 등도 중요 쟁점이 되므로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영문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뒤 이외 조건 협상을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3. 글로벌R&D | 성과 소유와 배분 원칙

국제R&D 사건 대륜의 조력 사항

글로벌R&D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따라 창출·파생되는 제품, 시설과 장비,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의 성과는 소유와 배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연구개발성과는 원칙적으로 연구자가 원시취득하며, 기관은 연구자로부터 직무발명규정이나 협약 등에 의해 연구개발성과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했다면 그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합니다.

이때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시설, 장비, 정보 등 투입 자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과물 권리귀속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는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공동 창작물인 경우가 많아 특허나 저작권 등의 귀속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성과물의 사전 귀속 협의가 권장됩니다.

특히 국내법상 국가출연금으로 수행한 연구성과는 정부 또는 수행기관에 소속되므로 국외기관과의 공동 소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과 근거 문서가 필요합니다.

외국기관이 해당 성과를 제3국에 이전하거나 자체 상용화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른 기술료 징수 또는 수익 배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공동 연구개발성과 권리 양도

글로벌R&D를 통한 연구개발성과는 어느 일방의 공유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공유자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자에 지분을 매각할 시, 다른 공유자나 공유자 아닌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함께 매도해 동반매도를 청구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미국 특허법 상 규정이 없을 경우

한국 특허법은 공유특허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할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미국 특허법의 경우 공유특허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별 IP 양도 제도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계약 체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4. 글로벌R&D | 실시 고려사항

글로벌R&D 실시

글로벌R&D를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및 양도, 대여, 수출 등 실시를 위해서는 개발성과의 소유 형태와 실시 주체, 실시 시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독 연구개발이라면 그 성과는 소유자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며 이후 이익 분배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사후 이익분배와 감시체계 협의, 대표 사업자에 유상 실시권을 부여하는 등 성과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5. 글로벌R&D | 연구개발비 구성과 지급

연구개발비 중요한  글로벌R&D

글로벌R&D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타 기관과 단체, 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지급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불지급

연구개발비 정산 완료 후 적정 사용 연구개발비를 지급

분할지급

-분기 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확인 후 정부지원금 지급(수행실적 고려)

-연구개발비 중 일부만 연구 시작 시점에 지급 후 남은 개발비는 정산 완료 후 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반 글로벌R&D의 경우 다음과 같은 통화 적용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항목과 증명자료

[연구개발비의 종류]

  • 인건비
  • 연구시설 및 장비비(구입, 설치, 임차, 운영, 유지보수 등)
  • 연구재료비(구입, 관리, 제작 등)
  •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활동비(회의, 출장, 소프트웨어 활용, 연구실 운영 등)
  • 기타 간접비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증, 현금지급증, 수표 사본, 소재국 세금계산서 등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증명자료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1. 정산보고서는 영어, 한국어로 작성
  2. 현금지급증 : 지급일시, 지급사유, 지급액 등 필수 항목 누락없이 기재
  3. 영수증 : 지급액, 지급일자, 거래품목 등 필수 항목 누락없이 기재

6. 글로벌R&D | 국가안보·기술보호 보안관리

외국기관과의 협력 시 전략물자, 민감기술,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체계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글로벌R&D는 수행 전 단계에서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주요 보안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안계획서 제출(별도 서식 있음)
  • 출입통제 및 연구공간 보안장치 설치
  • 외국인 연구자 대상 보안교육 실시
  • 자료 반출·전자통신 암호화 관리
  • 국외 발표 시 사전 보고 및 승인

특히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이 포함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허가 또는 전략물자 판정서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주요 보안관리 사항

7. 글로벌R&D | 국제공동연구 제재처분

글로벌R&D 국제공동연구의 제재처분

글로벌R&D도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계획 미이행 ▲허위보고 ▲무단성과 이전 등의 사유 발생 시 불성실 수행기관 지정 및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기관이 과제를 중도 포기하거나 성과를 무단 이전한 경우 국내 주관기관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정행위 제재처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할 경우에도 제재 사유가 됩니다.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권익위를 통해 제재사유를 조사 및 검증하고 이에 따라 처분을 내립니다.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연구자 등은 10년 내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고,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연구개발비는 환수 조치를 밟습니다.

사전 법률자문 필수

성공적인 글로벌R&D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관기관 측은 해외기관과의 연대책임 분산 조항과 담보 장치, 비밀유지협약서 작성 등을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자문을 통한 사전 계약 검토 역시 권장됩니다.

특히 외국기관과 체결한 계약은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대응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준거법과 관할 법원, 조정과 중재 절차에 대한 동의 등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글로벌R&D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수단이지만 동시에 법적 분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체결 전 법률 검토를 통한 사전 예방, 성과 및 보안관리 체계의 내재화, 분쟁 대비 문서화, 성실한 연구 이행 및 책임소재 명확화 등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법에 능통한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본 법인은 국제법 관련 전문 변호사와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미국회계사 자격 보유 변호사, 회계사 및 세무사와 변리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가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글로벌R&D 사업 시행 전 정기적인 법률자문 및 실무절차 정비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 상담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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