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기자비자(O) | O비자 취득 가이드
- - O비자 유형
- 2. 특기자비자(O) | O비자의 특징과 일반 절차
- - O비자 특징 요약
- 3. 특기자비자(O) | O-1A 비자
- - O-1A 인정 항목(8가지 중 3가지 이상)
- 4. 특기자비자(O) | O-1B 비자
- - O-1B 인정 항목(6가지 중 3가지 이상)
- 5. 특기자비자(O) | 청원 절차와 RFE 대응
- - 비자 거절 및 RFE 대응
- 6. 특기자비자(O) | 한국 신청자가 주의할 점
- -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1. 특기자비자(O) | O비자 취득 가이드
특기자비자(O비자)는 재능 있는 외국인이 미국 기업, 단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업비자입니다.
특기자비자(O비자)는 미국에서 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 예술, 영화·방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갖춘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취업비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영주권)이 아닌 비이민 체류 자격이므로 승인을 받으면 일정 기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다른 비자로 영주권 전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비자와는 달리 숫자 제한이 없으므로 특기자비자의 입국 요건을 충족한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취업비자이기도 합니다.

O비자 유형
특기자비자(O)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O-1A: 과학자, 교육자, 비즈니스 리더, 운동선수 등 과학·교육·비즈니스·체육 분야에서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탁월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O-1B: 예술가(뮤지션, 디자이너, 배우, 무용가, 감독, 사진작가 등) 또는 영화·TV 분야의 전문가로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업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이 외에도 O-2, O-3라는 파생 비자가 있으며, O-2는 O-1 주신청인의 미국 내 활동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보조 인력, O-3는 O-1 주신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2. 특기자비자(O) | O비자의 특징과 일반 절차
O-1 비자는 개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 내 고용주 혹은 공인 에이전트가 신청인의 스폰서가 되어야 합니다.
즉, 스폰서가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I-129)를 제출하는 구조이며 승인 이후 비자 인터뷰를 통해 최종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스폰서는 실제 고용계약이 체결된 기업, 공연기획사, 영화사, 갤러리, 비영리기관 또는 미국 내 대학교·교육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 프로젝트에 걸쳐 활동할 경우 공인 에이전시를 통해 단일 스폰서 형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O비자 특징 요약
✅ 비자 유효기간은 프로젝트나 계약기간에 따라 1~3년 이내로 부여됨
✅ 동일 고용주/에이전트 하에 동일 조건이면 연장 가능 (O-1A는 통상 1년 단위 연장)
✅ 단기공연/전시/컨퍼런스 등 계약 기반으로도 청원 가능
✅ 주신청인의 배우자는 별도 취업 불가, 자녀는 학업 가능
3. 특기자비자(O) | O-1A 비자

과학자, 교육자, 비즈니스 또는 운동 분야의 O-1A 자격 요건 핵심은 신청인이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인 전문가보다 탁월하고 독창적인 업적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8가지 심사기준중 최소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 증빙이 아니라 각 증빙이 어떻게 독창적이고 실질적인 기여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O-1A 인정 항목(8가지 중 3가지 이상)
① 국제적·국가적 권위 있는 상 수상 경력
예: 노벨상, 필즈상, 국가연구포상, 국제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등
② 권위 있는 단체의 회원 자격
예: IEEE Fellow, AAAI 펠로우, 학술원 회원 등 자격 심사 기반 단체
③ 전문 언론·주요 매체에 보도된 경력
예: 연구성과 관련 신문, 과학잡지, TV 보도, 출판물
④ 전문가 심사위원 활동
예: 학술지 심사위원, 컨퍼런스 논문 심사 등으로 타인 업적 평가
⑤ 해당 분야의 중대한 기여 기록
예: 신약개발 성공, 혁신적 기술 특허, 업계 표준화 주도
⑥권위 있는 학술지 논문 게재
예: SCI급 논문, IF(Impact Factor) 높은 저널, 피인용 다수 논문
⑦ 권위 기관에서의 주요 역할 수행
예: 연구소 팀장, 교수 임용, CTO/CSO
⑧ 높은 보수 또는 업계 평균 이상의 수익
예: 동종업계 상위 10% 수준의 연봉
특기자비자(O비자) 청원 가능 예시
대학교수 : 해외 학술지 10편 게재, 국제포상 1건, 학회 심사위원 경력 입증
스타트업 대표 : 자사 특허기술과 국제적 기술 컨퍼런스 발표, 업계 평균 이상 수익으로 기여도 입증
프로 스포츠선수 : 국가대표 출전 이력, 국제대회 입상, 언론매체 보도
4. 특기자비자(O) | O-1B 비자

O-1B 비자는 예술가와 영화 및 방송 전문가를 위한 특기자비자로서, 이들은 업계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합니다.
즉 동종업계 내에서 일반적인 활동을 넘어 광범위한 인지도 또는 비평적 호평, 상업적 성공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O-1B는 시각자료·리뷰·언론보도·전시 카탈로그 등 포트폴리오 중심의 증빙이 필수입니다.
참여했다는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며, “내가 없었다면 성과가 달라졌을 것”을 입증하는 스토리라인이 중요합니다.
O-1B 인정 항목(6가지 중 3가지 이상)
① 유명 공연·전시·영화·TV 등 프로젝트에서의 주역 경력
예: 주연 배우, 메인 디자이너, 단독 작가
② 국가적·국제적 명성
예: 해외 페스티벌 초청, 아카데미상, 에미상 등 국제적 수상, 해외 갤러리 전시
③ 권위 기관·단체에서 주요 역할 수행
예: 국립예술단체, 유명 프로덕션 핵심 멤버
④ 상업적 성공 또는 비평가 호평
예: 흥행기록, 평론지 호평 기사
⑤ 전문가 또는 기관의 인정서/추천서
예: 큐레이터 추천서, 감독의 입증서
⑥ 높은 보수 혹은 업계 평균 초과 대우
예: 평균 보수 상회하는 단독 출연료, 로열티 등
5. 특기자비자(O) | 청원 절차와 RFE 대응
특기자비자는 미국 고용주 및 에이전시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여 I-129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 45일 전 I-129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예술계, 학술계 권위기관의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승인 후 비자 인터뷰를 통해 비자 승인 및 추가 검증, 비자 거부 등의 의견을 받게 됩니다.
[O비자 승인 후 관리]
비자 거절 및 RFE 대응

O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는 비자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비자 신청서 오류, 기타 범죄 경력 등입니다.
비자신청서는 언제든지 새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제출까지 대기 기간도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 비자 신청 이후 미비한 자료를 보완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비자 신청이 의미가 없으므로, 첫 단계부터 이민변호사 등과 함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입증항목 미비 → 추가 자료로 보완
- 추천서 신뢰성 부족 → 전문가 집필, 자문기관 로고 등 필수
- 자문서 누락 → 협회 등 조합, 전문 협회 의견서 재발급
- 경력·수상 진위 확인 → 원본 증빙, 언론보도 URL 필수
6. 특기자비자(O) | 한국 신청자가 주의할 점

특기자비자를 준비하는 한국 신청자의 경우, 국내 경력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참여 기록만으로 입증하기보다는 산업 내 기여도, 비평가가 호평한 자료 등을 포트폴리오화하여 미리 자료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추천서는 직급이 높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O비자는 정량적·정성적 증빙이 모두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초기 단계부터 이민 전문변호사와 함께 입증 전략 설계, 현지 고용주·에이전시와의 긴밀한 소통, 권위기관 자문서 요청과 인터뷰 예상질문 준비, RFE 대응법을 수립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O비자를 획득한 전문가 상당수는 EB1A(우수능력자이민)혹은 NIW(국익면제)로 영주권 전환을 고려하곤 합니다.
O비자와 EB1A는 심사기준이 유사하기 때문에, O비자 승인 후 1~2년 내 이민전략을 재설계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의뢰인만의 독창성, 기여도, 명성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와 이후 현지 에이전시와의 고용계약 자문 등, 특기자비자 취득 전 단계에 본 법인의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다수의 이민 사례를 다뤄본 이민변호사가 조력하겠습니다.
특기자비자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