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주거침입벌금 위기에 처하신 의뢰인의 사연

- - 주거침입벌금 위기, 변호사의 조력은
- - 주거침입벌금 위기 의뢰인, 불기소 처분
- 2. 주거침입벌금,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 -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
- - 주거침입벌금의 기준
- 3. 주거침입벌금, 대응하고 싶다면

- - 홀로 대응 시 확인해야 할 점
1. 주거침입벌금 위기에 처하신 의뢰인의 사연
주거침입벌금 위기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빌라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임차인 A 씨(이하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당시 장마로 인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피해자에게 건물 내부 공사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몇 개월 간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있는 상태였고 이에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의뢰인의 연락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의뢰인은 공사업체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한 뒤 허락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말했고 공사업체는 그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 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후 의뢰인은 시공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불법으로 공간을 개조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공간의 사진을 찍어 “이런 행동은 불법이니 즉시 개조한 것을 철거해달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 불법으로 침입했다며 주거침입고소를 진행했고 이에 주거침입벌금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주거침입벌금 위기, 변호사의 조력은
1) 판례를 통한 주거침입고소의 정당성 반박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주거의 출입을 허락받고 열쇠를 소지한 경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고정3429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하자 보수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명시한 점, 공사업체를 통해 출입에 대한 동의 및 양해가 사전에 구해진 점을 들어 주거침입고소에 대한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2)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에 대한 반박
의뢰인이 당시 내부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찍은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기 위한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임대인으로써 건물의 공사가 잘 마무리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월세 미납 기록과 부동산을 불법 개조한 정황을 설명하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원상회복 요구에 대한 정산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거침입고소를 진행했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주거침입벌금 위기 의뢰인, 불기소 처분
수사기관은 ▲임대차계약서에 하자 보수 시 출입 가능 조항이 명시된 점, ▲공사업체를 통해 사전에 출입 동의가 이루어진 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침입벌금 위기에서 벗어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 주거침입벌금,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주거침입벌금은 타인의 주거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는 사람이 거주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가 해당되며 호텔 객실, 텐트, 캠핑카처럼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 또한 포함됩니다.
건조물(공장, 차고, 극장 등 사람이 거주하고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인 경우 그 주위 대지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
요건 | 핵심 내용 |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장소 | 아파트·빌라 등 건물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정원도 포함
(텐트, 캠핑카, 카라반 등 임시 거주 공간도 해당) |
주거자·관리자의 동의 | 거주자의 동의 없이 출입하면 주거침입죄 성립
(허락받아 들어갔더라도 퇴거 요청 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 성립) |
고의성 | 타인의 주거 또는 관리 장소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침입한 경우 성립 |
신체 침입 |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성립 가능
(손, 발, 머리 등 일부 침입도 주거침입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주거침입벌금의 기준
형법 제319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경우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벌금은 피의자의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주거침입벌금, 대응하고 싶다면
주거침입벌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는지 여부, 고의성과 체류 정도,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홀로 대응하는 경우라면 아래 사항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홀로 대응 시 확인해야 할 점
▶ 주거의 평온 침해 정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주거침입벌금 판단에서는 실제로 피해자의 평온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체 일부만 잠시 들어간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즉시 퇴거했다면 침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침입 당시 상황과 체류 시간을 정리해야 합니다
침입 당시 해당 공간에 사람이 있었는지, 머문 시간이 얼마나 짧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주거자가 부재 중이었고 잠시 확인 후 바로 나온 경우라면 고의성이 약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주거침입벌금의 감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화 내용, 합의 과정, 처벌 불원 의사 표시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거침입벌금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상황 분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에 맞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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