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8호 처분을 받은 의뢰인

- - 학교폭력8호 처분을 받은 사건의 경위
- - 학교폭력8호,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은
- - 학교폭력8호, 처분 취소로 마무리
- 2. 학교폭력8호, 학폭 처분의 종류

- - 학폭 징계 종류
- 3. 학교폭력8호 처분에 대한 대응 전략

- - 대응 전략
1. 학교폭력8호 처분을 받은 의뢰인
학교폭력8호 처분을 받아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8호 처분을 받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피해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평소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으며 원만한 친구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농담을 건네며 피해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은 갑작스레 의뢰인의 발언에 대해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같이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폭언 및 성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고 피해학생은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어 학교폭력8호 전학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학교폭력8호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처분 취소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8호,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은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1) 피해학생과의 화해 및 피해학생의 선처 의사 표시
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이를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을 합의서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4호에 ‘화해의 정도’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피력했습니다.
2)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및 선도 가능성 강조
의뢰인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점과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이수하여 재발 방지 의지를 다졌음을 이수증 및 상담확인서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와 제 3호에 해당하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가 매우 깊고 선도 가능성 또한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비례 원칙 위반 주장
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각종 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을 인용하여 비례원칙의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전학으로 인해 학업에 큰 불이익을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는 공익에 비해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8호, 처분 취소로 마무리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학생과의 화해 여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학 처분은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8호 전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학 조치를 철회하고 원래 재학 중이던 학교로 복귀해 일상과 학업을 다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2. 학교폭력8호, 학폭 처분의 종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상해, 따돌림, 성폭력 등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가 열리게 되며 심의에 따라 학폭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학폭 징계 종류
1호 서면 사과 | 학생이 서면을 학교에 제출 |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접근 금지 |
3호 교내봉사 |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 |
4호 사회봉사 |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행정기관 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학교 내외 전문가를 통한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5일~10일 간 출석정지 조치 (출석 일수가 모자란다면 유급) |
7호 학급 교체 | 가해 학생의 학급을 같은 학교 내 다른 반으로 교체 |
8호 전학 |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조치(강제전학) |
9호 퇴학 처분 | 가해 학생 퇴학(고등학생만 해당) |
학교폭력 8호는 전학 처분에 해당하며 졸업 후 4년 동안 보전됩니다.
대학 입시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생활기록부 삭제 대상이 아니기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학교폭력8호 처분에 대한 대응 전략
학교폭력 8호와 같이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절차와 기준에 맞춘 대응이 핵심이 됩니다.
대응 전략
대응 전략 | 내용 |
사실관계 정리 | 사건의 경위, 발언·행위의 맥락,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정리 |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 반성문 작성, 특별교육·상담 이수 등 선도 가능성을 보여줄 자료 준비 |
피해학생과의 관계 정리 | 화해 가능성, 선처 의사 여부 등 관계 회복 여부 확인 |
절차·기준 검토 | 처분 수위가 법령상 기준과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 |
학교폭력8호 처분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반성 및 선도 가능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채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처분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학생에게 유리한 사정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정리해 조력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8호 처분과 관련해 대응 방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