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변호사 | 사건 배경

- - 일러스트 제작의 이유
- - 성명 불상의 사람이 배포
- -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신 이유
- 2. 광주변호사 | 사건 검토

- - 사건의 쟁점
- 3. 광주변호사 | 변론 내용

- - 아청법 적용물로 보이지 않음
- - 수익 창출이 없음
- - 동종 전과 없는 초범
- 4. 광주변호사 | 광주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1. 광주변호사 | 사건 배경
광주변호사 의뢰인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놀이 회사의 대표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취미로 일러스트 그림을 그려 인터넷에 업로드하며, 그림 작가로서 제2의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림 작가로서의 유명세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고 이로 인해 성인물 그림을 그리게 되어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러스트 제작의 이유
의뢰인은 약 5년간 꾸준히 일러스트를 그려 온라인에 업로드했지만,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유명세를 얻기 위해 성인물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총 50건의 성인물을 제작했으며 그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그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명 불상의 사람이 배포
어느 날, 성명 불상의 사람이 의뢰인에게 협업을 제안하며 의뢰인의 그림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그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말에 SNS계정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의 SNS에 업로드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에 고발되었습니다.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신 이유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모의조사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셨는데요.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큰 불안감을 느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모의조사실을 통해 실제 조사를 미리 시뮬레이션하며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객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예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빠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광주변호사 | 사건 검토
광주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 해석의 적용 범위를 뒷받침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파악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쟁점 | 내용 |
허구적 창작물 여부 | 문제가 된일러스트는 실존 인물이 아닌 허구적 창작물로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았음 |
아청법 적용 범위 문제 |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은 경우까지 아청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음 |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 | 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기준이 모호하여 처벌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장될 위험이 있었음 |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명확한 기준 없이 표현물의 외형만으로 판단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커질 수 있음 |
대법원 판례 해석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을 인용하여 단순히 등장인물이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함 |
법적 형평성 및 처벌 강도 문제 | 일반 음란물 유포와 비교할 때,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는 과도하게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순수한 창작물까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벌 체계의 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 |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창작물이 순수한 가상 표현물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가상의 표현물도 아청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직접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아청법 적용 여부에 대해 법리적 논쟁을 펼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광주변호사 | 변론 내용
광주변호사는 쟁점사항을 분석 후 의뢰인의 일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아청법 적용물로 보이지 않음
의뢰인이 그린 일러스트 그림은 다소 성적으로 자극적일 수 있으나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캐릭터를 제작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특히, 캐릭터의 특징과 스토리에는 아동·청소년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순수한 허구의 창작물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실제가 아닌 허구의 만화 캐릭터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수익 창출이 없음
의뢰인은 성명 불상의 사람이 협업을 제안해 순간적인 욕심으로 SNS 계정 아이디를 빌려주었고 그 결과 다수의 창작물이 업로드 되었으나, 이는 의뢰인이 직접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떤 그림이 올라가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으며 SNS에 업로드한 것 만으로 실제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동종 전과 없는 초범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했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일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져 직원들과 의뢰인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