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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 원 대출 숨기고 카페 넘긴 사장…檢 “양수인 피해 없다”

Media 국제신문
작성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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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 원 대출 숨기고 카페 넘긴 사장…檢 “양수인 피해 없다”

사업자대출 안 알려 피해 끼친 혐의
檢 “대출 여부, 거래 핵심사항 아냐”

카페 양도 과정에서 기존 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달 7일 사기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10월 고소인 B 씨에게 카페를 양도하면서 카페 명의로 받아둔 6000만 원 상당 사업자 대출을 고의로 숨긴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배달 앱의 기존 리뷰 등을 승계받기 위해 A 씨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그대로 이전받는 방식으로 카페를 인수했다. 이후 B 씨는 신규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A 씨의 사업자 번호로 이미 대출이 실행돼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기존 대출의 완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대출을 받긴 했지만 B 씨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해당 대출은 카페 내부 인테리어와 운영 자금 등 목적으로 B 씨에게 인수하기 이전부터 실행했다”며 “계약 당시 사업자 명의로 추가 대출은 어렵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A 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고소인이 계약 이후 약 2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다 대출을 알아본 점으로 미뤄, 양도 계약 당시 대출 여부가 거래의 핵심적인 사항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의자 역시 대출을 모두 변제했기 때문에 고소인을 의도적으로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권지혜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며 “해당 대출은 A 씨의 개인 채무였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없었는데도, A 씨가 B 씨에게 이를 고지했다는 사실과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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