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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2-31
일상 파괴하는 도박죄...가정 파탄과 사기 피해 막으려면
일상 파괴하는 도박죄...가정 파탄과 사기 피해 막으려면
제대 후 도박에 빠져 수천만 원을 탕진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20대가 최근 사기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놀랍게도 그를 멈추게 한 건 부모였다. 부모는 도박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아들을 지켜보다 못해 직접 경찰에 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피의자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도박 중독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3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민형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 환자 수는 2019년 1491명에서 2024년 3391명으로 5년 새 127%나 급증했다. 올해는 8월 만에 이미 작년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섰다.도박은 한 개인의 인생과 가족의 파탄은 물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도박은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끊기 어렵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나 절도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초범이라도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도박 규모가 크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과 함께 치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다음은 조 변호사와의 일문일답.-단순 도박과 상습 도박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재물로 도박을 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하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진다. 상습 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상습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상습성은 도박의 횟수, 기간, 규모,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직업 없이 도박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짧은 기간 동안 거액을 베팅했다면 상습 도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성행하는데,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이번 사건처럼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돈을 빌리는 것은 왜 사기죄가 되나.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특히 용도를 속이는 행위가 기망행위의 핵심이다. 위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그 돈이 도박에 쓰일 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상황이므로, 이는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도박죄와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도박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불가능하다.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한국인이 해외 서버를 이용해 도박을 했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받는다. 최근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 IP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고도화된 수사 기법을 활용해 운영자는 물론 단순 이용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있다.-가족이 도박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나.▲도박 중독은 질병이자 범죄다. 가족 간의 설득이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히려 빚을 갚아주면 다시 도박에 손을 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더불어서 관련 범죄에 연류됐을 대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단순히 "다신 안 하겠다"는 말뿐인 반성문은 효력이 없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확인서, 가족들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 등이 담긴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일상 파괴하는 도박죄...가정 파탄과 사기 피해 막으려면 (바로가기)
약업신문
2025-12-31
[기고] 2025년 제약바이오 분야 주요 판례, 개정 법률 정리
[기고] 2025년 제약바이오 분야 주요 판례, 개정 법률 정리
대륜 이일형 변호사 "급변 규제 환경 맞서,발빠른 대응 요구되는 시점" 2025년 한 해 제약바이오 산업계를 뒤흔든 주요 판례와 법령의 변화를 네 가지 핵심 목차를 통해 상세히 정리했다. 1. 제도 변화 –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시행 2025년 본격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의료기기법 체계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세계 최초 독립 법안이라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매우 크다. 그간 실무에서는 에임메드의 '솜즈(Somzz)'와 같은 디지털 치료제(DTx), 루닛의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등 혁신 제품들이 속속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의료기기법 규제에 묶여 여러 혼란을 겪어왔다. 이번 제정법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본 법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분류 체계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 제품의 특성에 맞춰 규제를 합리화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 및 사후 관리 체계의 유연화다. 구성요소 성능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성능 평가를 위해 의료인에게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GMP 심사 절차 또한 디지털 환경에 맞게 조정됐다. 이는 기업들에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며, 디지털 의료분야에서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적 토대가 될 것이다. 2. 특허 분야 – 13가 폐렴구균 백신 판결 2025년 제약바이오 특허 분야에서 중요 판례로는 화이자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의 '13가 폐렴구균 백신(프리베나13) 원액 수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특허법의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상 원칙적으로는 부품만 수출하는 경우 완제품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소위 ‘봉합사 판결’을 통해 부품만 수출하더라도 완제품을 생산∙수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완제품 특허에 대한 ‘직접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후 화이자-SK바이오사이언스 사건의 1심 법원은 위 법리를 원용하여 원고(화이자) 측의 직접침해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의 편을 들어주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심결론의 타당성을 재확인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특허 발명의 부품이나 원료가 해외로 수출되어 완제품이 되는 경우 이를 국내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 제약사에 연구 목적으로 백신 원액을 공급한 행위에 대해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를 모두 부정했다. 재판부는 백신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혼합 공정이 투입량, pH, 온도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임을 근거로, 원액(부품) 공급만으로는 특허 발명의 기술적 효과가 구현된 '생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 제품의 생산은 국내에서의 완성을 의미하므로, 해외에서 조립이 예정된 반제품 수출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당 수출이 임상시험 및 분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실시'에 해당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예외 사유임을 인정함으로써,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연구 협력 및 기술 수출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해주었다. 3. 인사노무 – 바이오 공장 야간클리닝 근로자의 파견관계 부정 사례 바이오의약품 생산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미 있는 판결도 2025년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글로벌 바이오 CMO 기업의 클린룸에서 야간 세척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파견관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의 핵심은 GMP 준수를 위해 원청이 제공한 표준작업지침서(SOP)가 실질적인 업무 지휘·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바이오 공정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SOP는 안전과 품질을 위한 필수적 가이드라인일 뿐,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클리닝 업무가 본체 생산 공정과 분리된 독립적 전문 영역임을 인정하며 불법 파견을 부정했다. 이 사례는 생산 라인 외주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바이오 기업들에 업무 전문성과 시설 관리의 특수성을 근거로 한 도급 구조 설계의 법적 정당성을 제공해주었다. 4. 컴플라이언스 분야 – CSO 신고제 정착과 리베이트 처벌 강화 판매촉진영업자(CSO) 신고제가 2025년 한 해 동안 시장에 완전히 안착하며 제약 유통 질서의 투명성이 제고되었다. 특히 CSO가 작성한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보건당국은 앞으로 이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조사를 상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제약사는 단순히 영업을 외주화하는 것을 넘어, 수탁사인 CSO의 법규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육해야 하는 책임까지 지게 되었다. 불법 리베이트 구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규제망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는 이제 법무팀의 영역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소결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무쌍한 한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 맞서서, 제약 바이오 업계 역시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2025년 제약바이오 분야 주요 판례, 개정 법률 정리
KBC광주방송
2025-12-31
"부동산 투자로 수익 내줄게" 동료들 상대로 사기 친 40대 징역 17년
"부동산 투자로 수익 내줄게" 동료들 상대로 사기 친 40대 징역 17년
A씨, 동료들 상대로 투자금 편취…피해액 최소 100억여 원법원 "범행 규모 매우 크고 지능적…엄벌 불가피" 오랜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100억여 원을 가로챈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2019년부터 5년여 동안 "부동산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B씨를 포함한 회사 동료 수십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아울러 A씨는 동료들의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이용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 과정에서 A씨는 계약 시 가짜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대신할 인력까지 모집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명의를 도용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로 인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과 금융기관들 사이에 대출계약의 유·무효를 두고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방법 역시 매우 대담하고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신종의 방법을 만들어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자력을 고려하면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높지 않아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피해자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A씨의 범행으로 금융질서가 크게 교란됐고, 피해자들이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 매우 큰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직장동료들의 선의를 악용해 범행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부동산투자 #사기40대 #100억편취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부동산 투자로 수익 내줄게" 동료들 상대로 사기 친 40대 징역 17년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12-31
방송사 음악감독 사칭, 17억 원 편취한 혐의 30대 여성 징역 4년 선고
방송사 음악감독 사칭, 17억 원 편취한 혐의 30대 여성 징역 4년 선고
A씨 2년간 지인 16명에 협찬으로 저렴하게 구매해준다 속여 자신이 방송사 음악감독이라며 주변인에게서 17억 원 가량을 편취한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11월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지인 B씨 등 16명에게 자신을 유명 드라마 OST 작업에 참여한 음악감독이라 소개하며 381회에 걸쳐 약 1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방송사로부터 협찬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A씨는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고소한 사람에게는 돈을 갚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A씨가 피해자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도록 유도하기까지 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수, 범행의 횟수와 기간과 편취 규모를 고려했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기도 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인준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서 사람을 기망했다는 사실이 포함돼야 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방송국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방송국 또한 별도의 협찬 판매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A씨에게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가 있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기자 [기사전문보기] 방송사 음악감독 사칭, 17억 원 편취한 혐의 30대 여성 징역 4년 선고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12-31
'규제에서 문화로'…게임법 개정안, 기업이 챙겨야 할 리스크 관리
'규제에서 문화로'…게임법 개정안, 기업이 챙겨야 할 리스크 관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두고 게임산업법의 변화를 바라는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2006년 법이 제정됐을 당시 게임을 '규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봤다면,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창작물로 인정하고 '문화와 진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제도가 급변하는 과도기는 기업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타 법령과의 충돌이나 해석의 모호함이 여전히 법적 공백이나 리스크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자율등급분류 확대와 청소년보호법 사이의 충돌이다. 개정안은 민간 자율등급분류의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권한을 국가기관(청소년보호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기업이 개정된 게임법에 따라 자체 등급분류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더라도 사후적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나 등급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그 책임은 오롯이 기업이 떠안게 되는 이중 규제의 덫에 걸릴 수 있다.사행성 판단 기준의 변화도 유의해야 한다. 기존 게임법이 모든 게임을 통합해 규제했다면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 장소형(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리해 규제 체계를 이원화했다. 사행성 우려가 높은 아케이드 게임은 엄격히 관리하되 디지털 게임은 상대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디지털게임이라 하더라도 고스톱·포커류와 같은 사행행위 모사 게임의 정의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 RPG나 캐주얼 게임이더라도 확률혈 아이템 연출이나 미니게임 방식이 도박을 모사한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 대상인 '사행행위 모사 게임'으로 분류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디지털 게임에 적용되던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이 삭제된 점 역시 기회인 동시에 함정이다. 개정안은 디지털 게임에 한해 경품 제공을 허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핵심은 환가성(현금화 가능성)이다. 지급된 경품이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현금으로 거래되는 순간, 이는 도박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은 법적 분쟁에 대비해 철저한 예방은 물론 고의 및 귀책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자율등급분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사내에 자체 등급분류 심의위원회 등을 상설화하고 그 논의 과정을 상세한 회의록으로 남겨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준을 준용해 치열하게 검토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또한 사행성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확률 검증 리포트를 작성하고, 이를 서버 로그와 연동해 관리해야 한다. 특히 론칭 전 BM(수익모델) 구조에 대해 외부 로펌이나 전문기관으로부터 해당 시스템이 사행행위 모사 게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 의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는 향후 기업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항변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된다.마지막으로 경품 환전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는 약관에 금지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품으로 지급된 아이템을 계정에 귀속시켜 거래를 원천 차단하거나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의 기술적 락인(Lock-in)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환전 시도 계정을 제재한 운영 조치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생산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행성 방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법이 산업의 변화를 인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규제의 울타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동시에 기업 스스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 확장을 위한 공격적인 전략만큼이나 그 뒤를 든든하게 받쳐줄 객관적인 데이터와 문서화된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규제 전환기를 맞이한 게입 업계의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규제에서 문화로'…게임법 개정안, 기업이 챙겨야 할 리스크 관리 (바로가기)
이투데이 등 5곳
2025-12-30
쿠팡 5만 원 보상안, 미국에서 통할까?
쿠팡 5만 원 보상안, 미국에서 통할까?
쿠팡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사과문과 이른바 ‘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해당 조치가 법적 책임 판단과는 별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30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5만 원 보상이라고 하지만 실무적 관점에서 이 부분은 위기관리를 대응하는 부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법리적으로 어떤 보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쿠팡을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손 변호사는 “미국 연방법원 관점에서 보면 이런 조치를 피해 회복의 보상이나 종결로 보지 않고, 법적 책임 판단과는 분리해서 볼 것”이라며 “책임을 지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감경해준다는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범석 의장의 사과문과 쿠팡의 성명서에 대해서는 국문본과 영문본의 차이를 짚었다. 손 변호사는 “국문본은 국민과 국회 청문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영문본은 미국 투자자와 미국 법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영문본에서는 주체를 ‘쿠팡코리아’, ‘코리안 피플’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기업인 쿠팡 Inc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점을 법원에 최대한 어필하기 위한 성명서였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가 6% 이상 상승한 데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큰 오름세로 볼 수 있지만,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주식시장은 회사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데 반응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 재판 진행에 따라 주가 변동성은 충분히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이 성명에서 ‘정부 지시’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손 변호사는 “어떤 정부인지, 어떤 부처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정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며 “이런 반응은 법원 판단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투자시장과 한국 피해자들에게는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여론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쿠팡은 미국에서 스스로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는 로비보고서나 공시에서 쿠팡을 ‘스몰 앤 미들 비즈니스’로 표현해왔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문회와 국정조사 결과가 미국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진술의 고정성이 중요하다”며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이후 법원에서 번복하기 어려운 공식 발언이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집단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소장은 준비가 끝났고, 대표 원고 적격 문제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소장 제출 이후에도 원고 참여는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고 규모에 대해선 “미국에서만 수천 명 이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연방법원 소송인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집단소송 특성상 기일 선정과 디스커버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이투데이 - 쿠팡 5만 원 보상안, 미국에서 통할까? (바로가기) YTN - 쿠팡, 정작 미국선 '딴 소리'..."보호받아야 할 중소기업이라 해" (바로가기) 한국일보 - 쿠팡 美소송 변호인 "쿠팡 보상안, 美법원은 보상·종결로 안 볼 것" (바로가기) 한국일보 - 한국 고객보다 美 증시 쳐다보는 쿠팡…논란의 "3000건 유출" 미국서 공시 (바로가기) 로톡뉴스 - 쿠팡, 한국선 "글로벌 리더"라더니… 미국선 "보호 필요한 중소기업"? (바로가기)
글로벌에픽
2025-12-30
AVMOV 회원가입만 해도 수사 대상일까…가중처벌 피하려면
AVMOV 회원가입만 해도 수사 대상일까…가중처벌 피하려면
최근 '제2의 소라넷'이라 불리는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AVMOV'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가입 회원 수만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기관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진뿐만 아니라 유료 회원들의 IP 목록과 결제 내역을 확보하는 등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추적망을 좁히고 있다.AVMOV의 정체가 보도된 이후, 단순히 호기심에 사이트에 접속했거나 영상을 시청했던 이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VPN을 썼으니 안전할 것이다’,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으니 죄가 없다’라며 스스로를 위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통된 영상의 성격에 있다. 일반적인 성인물과 달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항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걷잡을 수 없는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많은 이들이 “불법 촬영물인 줄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법원은 지난 2021년 N번방(박사방) 사건 이후 파일 제목에 불법 촬영물임을 암시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결제·송금 여부 및 사이트 내 카테고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그 과정에서 토렌트 방식을 이용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파일 조각을 내려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토렌트의 특성상,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유포죄'까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기에 업로더 및 다운로더, 지속 시청자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올 각오를 하고, 좀 더 주의 깊게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형 불법 사이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이미 방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환 통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섣불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감정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구속 수사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기에,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이다.법무법인 대륜 안승진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가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이다.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자백보다는 본인의 접속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객관적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순 시청인지, 소지인지, 혹은 유포 혐의까지 받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데, 양형 자료와 법리적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AVMOV 회원가입만 해도 수사 대상일까…가중처벌 피하려면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12-30
"리뷰 1건당 7000원" 맛집인 척 '별 다섯개'...판치는 조작
"리뷰 1건당 7000원" 맛집인 척 '별 다섯개'...판치는 조작
네이버 등 플랫폼에 맛집 허위 리뷰를 등록해주는 광고·마케팅 대행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다. 리뷰 기능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허위 리뷰가 표시광고법 위반 등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경고했다.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마케팅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돈을 받고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가 원하는 리뷰를 등록해주는 상품이 판매된다. 이들은 네이버와 구글 등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한국의 미슐랭 가이드를 표방하는 맛집 가이드의 리뷰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격은 리뷰 1건당 최대 7000원 수준이었다. 리뷰 작성자는 대가로 10002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A 대행사에서는 리뷰 1건당 40005000원을 받았다. 업주가 원하는 리뷰 문구는 300자 이내로 업체에 전달하면 된다. 다만 리뷰 등록 건수는 하루 12건으로 제한됐다. 리뷰를 모니터링하는 플랫폼회사의 대응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 대행사 관계자는"하루 10건을 작성해도 (플랫폼회사에 의해)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또 다른 B 대행사도 구글지도 리뷰 작성 1건당 5000원을 받는 상품을 판매했다. 상품 설명에는 "신규 업체나 노출 확장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별점 상승과 리뷰 확보가 초기 경쟁력 형성에 매우 유리하다"며 "주문 후 평균 520분 내 자동 반영이 시작된다"고 적혔다.대행사들은 '실사용자' 기반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 제품 혹은 매장 이용자를 뜻하지는 않는다. B 대행사 측에서도 실제 음식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음식을 리뷰 작성자에게 제공해야 하는지 묻자 B 대행사 관계자는 "리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쁘게 달아드리는 것일 뿐"이라며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음식을) 안 줘도 된다"라고 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여지…'품앗이'도 문제 사업주끼리 고객처럼 리뷰를 등록하는 '리뷰 품앗이'도 적지 않다. 이날 '예약리뷰 마케팅스터디'이라는 단체 대화방에는 사업주 수백명이 모여 서로 리뷰를 교환했다. 리뷰를 마치면 캐시 등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 등 규칙도 존재했다. 우연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상호 허위 광고를 기재하는 것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로 포섭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대행사들의 '허위 리뷰'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광고·마케팅 대행사와 음식점 등 업주 간 리뷰 의뢰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리뷰 작성자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 명시 △실제 서비스 이용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기만 혹은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올해 9월 인터넷 컨설팅업자 C씨가 음식점 광고·주문중개 플랫폼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음식점 업주로부터 후기 1건당 1800원을 받고 허위 후기를 등록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에 참여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후기 1건당 1200원을 지급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리뷰 양이 많고 악의적이면 과징금까지 부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 리뷰 삭제 등 시정 조치가 진행된다"라고 했다. 허위 리뷰에 대한 반복 금지 의무도 부과된다. 이를 어길 경우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허위 리뷰는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표시광고법 관련 규정을 지키는 일을 공정위의 제재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고객과 소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첫 단계로 봐야 한다"며 "조작해서 단기적 매출이 늘기보다는 신뢰를 통해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기사전문보기] "리뷰 1건당 7000원" 맛집인 척 '별 다섯개'...판치는 조작 (바로가기)
MBC
2025-12-30
[시선집중] 美 변호사 "쿠팡, ‘정부 지시’ 언급하며 한미 갈등 프레임 동원…‘위험한 전략’ 美 소송 영향 없다"
[시선집중] 美 변호사 "쿠팡, ‘정부 지시’ 언급하며 한미 갈등 프레임 동원…‘위험한 전략’ 美 소송 영향 없다"
- 보상안, 위기관리·고객이탈 방지용..미 소송 책임 감경과 무관- 사과문, 국문은 국내 여론, 영문은 미 투자자·법원 겨냥- ​영문 성명, 피해를 ‘한국’으로 한정..쿠팡Inc 책임 축소 의도- 여론전, 쿠팡 신뢰도만 잃게 될 것..미 법원 판단에는 영향 미미- ​쿠팡, 미국에선 ‘중소기업·육성 대상’이라며 보호 논리 펴​- 청문회 발언, 미국 소송에선 번복 못 하는 공식 진술로 남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손동후 미국 변호사 (뉴욕 쿠팡 집단 소송 대리)◎ 진행자 >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갑작스럽게 사과문을 발표했고요. 청문회를 하루 앞둔 어제 이른바 ‘보상안’이라고 하는 것도 내놨습니다. 미국 소송에서의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한 행보 아니냐라는 해석도 지금 따라붙고 있는데요. 미국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동후 변호사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동후 > 안녕하세요.◎ 진행자 > 일단 이것에 대한 평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보상안’이라는 이 용어가 걸리기는 한데, 이걸 보상이라고 봐야 될지 솔직히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걸 내놨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손동후 > 제가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까지 하기는 어려운데 말씀해주신 5만 원 보상이라고 하지만 실무적 관점에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위기관리를 대응하는 부분 또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보이지 법리적으로서 어떤 그 보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범위를 좁혀서 소송이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손동후 > 그렇습니다.◎ 진행자 > 소송이 진행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결과에?◎ 손동후 > 저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 법원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이런 조치를 피해 회복의 어떤 보상이나 종결로 보지 않고 법적 책임 판단과는 분리해서 볼 것입니다.◎ 진행자 > 미국에서는?◎ 손동후 > 네.◎ 진행자 > 일정하게 책임을 지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감경해준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단은 안 할 것이다. 미국 법원에서?◎ 손동후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래요. 김범석 의장이 내놓은 사과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쿠팡의 성명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동후 > 저도 그 내용을 양쪽에서 다 봤었는데요. 국문본 영문본을 다 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쿠팡에서 김범석 의장이 발표한 성명서들이 청중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문본은 저희 국민들, 그리고 국회 청문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영문본은 사실 이 부분이 미국에 있는 투자자, 그리고 미국의 법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성명서에는 좀 더 한정이, 좁혀졌죠. 범위가.◎ 진행자 > 표현이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손동후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렇게 읽으셨어요, 변호사님도?◎ 손동후 > 저는 감정적으로 읽기보다는 변호사로서 읽어야 하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읽혀질 건지에 초점을 맞춰서 읽었었는데요. 좀 표현이 다르긴 했었습니다.◎ 진행자 > 정확한 워딩까지는 뭐하지만 하여간 영문본 같은 경우는 한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혹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런 게 ‘허위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썼다는 거잖아요.◎ 손동후 > 거기다가 아예 주체 자체를 ‘쿠팡코리아’ 그리고 ‘코리안 피플’ 이런 식으로 한국으로 일단 대상 자체를 한정했었죠. 사실 쿠팡Inc라는 모기업이 미국 회사인데 미국에서 발표하는 영문본도 뭔가 피해자분들을 한국으로 한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그런 성명서입니다.◎ 진행자 > 변호사님 그 말씀은 ‘쿠팡Inc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걸 강조한 거라는 건가요?◎ 손동후 > 법원에서 최대한 그런 식으로, 본인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걸 최대한 어필하기 위한 그런 성명서였다고 평가합니다.◎ 진행자 > 그러면 미국의 법리에 따르면 그게 먹힐 여지가 좀 있습니까?◎ 손동후 > 본인들이 어느 시점에서 인지를 했었고, 어느 정도 알았었고, 어느 정도 피해가, 한국으로 한정한다는 것들은 성명서를 내면 본인의 설득하는 법적 논리와 맞닿아 있는 것이죠.◎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셀프 조사 결과를 내놨고 그다음에 성명도 나왔고 사과문도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가 6%이상 올랐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먹혔다, 속칭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손동후 >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6%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오름세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먹혔다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문제 자체가 해소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식 투자자분들이나 투자 시장 자체는, 주식시장은 대표들이나 회사의 불확실성을 굉장히 가장 위험 요소로 판단하니까 어느 정도 회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주식시장 자체는 이것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법원의 재판 진행에 따라서 오름세, 내림세는 충분히 변동이 클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진행자 > 혹시 쿠팡은 발표하면서 ‘이것이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발표 내용에 보면.◎ 손동후 >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내에서 진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해석한 걸 여쭤볼게요. 여기에 정부를 끌어들이면 이것이 정부 대 정부의 문제가 돼서 미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대응의 가능해지는 길을 연다, 혹시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동후 > 그 부분이 저도 생각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예전에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그분이 ‘X’에 올렸던 그런 내용하고 연관되는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을 쿠팡코리아의 정부 피해 유출에 대한 과오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정부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정부인지 지정하지도 않았죠. 어떤 부처가 이랬다 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 자체가 미국 기업을 한국에 있는 정부가 어떤 조사에 참여하게 한다는 이런 식으로 성명서에 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죠.◎ 진행자 > 위험한 전략? 위험하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손동후 > 전 행정부의 고위 관료였던 분이 개인 ‘X’긴 하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발언을 했고요. 그런 반응은 법원에서 재판의 법리적 판단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투자 시장이라든지 한국 피해자들은 좀 더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쿠팡에 대한 신뢰도를 좀 더 잃게 될 것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 일부 미국 언론이나 일부 유력 인사들 사이에서 쿠팡을 건드리지 말라는 식의 발언, 주장이 나오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손동후 > ‘쿠팡을 건들지 말라’라고 저는 그렇게 읽은 부분은 잘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가 말씀하셨듯이 미국 법인들의 이런 특정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양국 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드는 데에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에둘러서 표현한 부분이 있었던 건 확인을 했는데요. 그걸 쿠팡이 이런 식으로 초래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근데 법원 판단하고는 재판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래요. 근데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쿠팡은 사고가 발생해서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조사를 성실히 했고 나중에 한국 정부의 뭔가 조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조치를 해서 쿠팡에 피해를 줬다, 쿠팡을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서사를 짜면 미국 안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렇게 조성된 여론이 미국 안에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손동후 > 쿠팡은 모회사 법인이 미국 델라웨어에 있는데 이 회사들이 공시한 내용들이나 10-K라고 하는 연례보고서라든지 상원에 제출한 로비 보고서들을 보면 쿠팡 미국 회사를 굉장히 작은 회사, 중소기업으로 표현을 하고 작은 회사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육성해야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정말 다른 전략이죠.◎ 진행자 > 미국 안에서?◎ 손동후 >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 중소기업이니까 육성 대상이다.◎ 손동후 > 그렇습니다.◎ 진행자 > 보호해줘야 된다?◎ 손동후 > 이커머스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로비도 많이 하고 미국 시민권자를 많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기 위한 법인으로서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것과는 다른 전략이죠.◎ 진행자 > 쿠팡이 미국에서 그렇게 전략을 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손동후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여론이 쿠팡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한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여론이 변화한다, 이런 우려는 저희는 하지는 않습니다.◎ 진행자 > 몇 년 동안 로비 자금만 150억 원 가까이 썼다는 거잖아요.◎ 손동후 > 저도 그래서 상원 로비 보고서를 공부했는데요. 분기별로 할 때도 있고 한데 그때마다 한 번 많이 할 때는 100만 불 이상, 15억 원 이상 했을 때도 있고 한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쿠팡의 이 사업은 작은 스몰 앤 미들 비즈니스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육성을 하고 이커머스를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해 달라 우리도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취지의 로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는 투자 사업 전략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진행자 >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 내세웠던 이유는 쿠팡이 글로벌 기업이라, 세계 일정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대지 않았습니까?◎ 손동후 > 또 개인 일정을 제가...◎ 진행자 > 미국에서는 자기를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니까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손동후 > 저도 어떤 판단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김범석 의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파악을 하세요?◎ 손동후 > 저도 재판에, 소송에 관련돼 있는 분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건 부적절한데요. 저희도 그런 지배구조나 여러 이런 성명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태를 봤을 때는 굉장히 한국에서 공격적인 투자와 성공을 하신 분이지만 좀 더 미국 본사에서 로비하시고 하는 거 외에도 한국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행자 > 기부를 많이 했다가 아니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손동후 > 네, 한국에서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소송인단 모집은 끝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동후 > 아닙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참여하시는 소송인단은, 원고는 저희가 소장을 제출하고도 계속해서 원고를 취합할 수가 있거든요.◎ 진행자 > 소장 제출한 후에도?◎ 손동후 > 후에도 계속해서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하고 달리 계속해서 소송인들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대표원고 지정하는데 연방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 지금까지 모집한 소송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손동후 > 저는 한국 쿠팡소송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미국 변호사라서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만 해도 수천 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수천 명 이상. 그럼 소장은 언제 제출할 계획인가요?◎ 손동후 > 최대한 빨리, 소장은 다 준비가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표원고 적격하는 부분에서 오늘도 새벽까지 계속 현지에 계신 분들하고 연락하고 그러고 왔었습니다.◎ 진행자 > 일전에 저희가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연내에 제출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연내라면 내일까지거든요.◎ 손동후 > 그렇군요.◎ 진행자 > 어떻게 연내 가능한 겁니까, 소장 제출?◎ 손동후 >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지금 민사죠? 이게.◎ 손동후 > 그렇습니다.◎ 진행자 > 오래 걸리잖아요. 소송이?◎ 손동후 > 소송은 기간 자체는 연방법원이기도 하니까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진행자 >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세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손동후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장이 제출되고 나서도 원고분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집단소송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는 대부분 원고 분들이 같지만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 계시니까 기일 자체를 선정하는 데 오래 걸리긴 할 겁니다. 그 후에 디스커버리 절차, 이것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서 하는 건데 이 절차는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청문회가 진행되고요. 아마 그 뒤에 국정조사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한국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청문회의 결과라든지 국정조사의 결과가 미국에서의 소송에 하나의 참고자료가 된다든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손동후 >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저희에게 중요한 부분은 진술의 고정성, 진술성, 청문회에서 하셨던 발언들이나 이런 태도들이 법원에서도 그대로 받는다기보다는 다른 말을 번복할 수 없는 거죠.◎ 진행자 > 공식적 발언이 된다는 거죠.◎ 손동후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이유는 그걸 고려한 측면도 좀 있겠네요. 해석의 영역이긴 하지만.◎ 손동후 > 법리적인 판단을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런 거겠죠?◎ 손동후 > 네.◎ 진행자 >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동후 > 감사합니다.◎ 진행자 > 법무법인 대륜의 손동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전문보기] [시선집중] 美 변호사 "쿠팡, ‘정부 지시’ 언급하며 한미 갈등 프레임 동원…‘위험한 전략’ 美 소송 영향 없다" (바로가기)
KBS
2025-12-29
김범석의 정교한 타이밍…속내는 ‘방어’?
김범석의 정교한 타이밍…속내는 ‘방어’?
[앵커]청문회 이틀 전 비로소 세상에 나온 그의 사과문에는 뒤늦은 반성과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하지만 고객을 향한 진심어린 사과인지, 당장의 정치적,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고도의 술수인지, 혼란스런 대목이 많습니다.송수진 기자가 사과문의 행간을 읽어드립니다.[리포트]"제 사과가 늦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의 절반을 반성과 유감 표명에 할애했습니다.2천 자 가운데 천 글자 가까이가 사과의 의미였습니다.하지만 사과를 걷어내면 고도의 전략이 있습니다.우선 '잘못된 판단'이란 표현을 빼곤 '잘못' 이란 단어는 안썼습니다.대신 대규모 정보유출과 일련의 상황을 '실패', '미흡'으로 규정합니다.고객 피해도 '불안','걱정' 등 감정적 단어로 나열할 뿐, 실질적 피해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사과가 늦어진 이유는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이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에둘러 정부 탓을 합니다.고의적 은폐가 아니니 일종의 면죄부를 달란 의미로 비칩니다.'정부와 전면 협력, 정부 요청 준수'란 표현이 곳곳에 등장합니다.'셀프조사' 결과 발표로 불거진 정부 대 쿠팡 구도를 깨려는 시도로 보입니다.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에서 '오정보'가 난무·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쿠팡 측은 오정보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김국일/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미국 현지 소송 대리 : "저장한 거는 3천 개, 100% 회수했다. 그러면 지금 집단 소송하는 사람 다 의미 없고 그 3천 개에 해당되는 분들만 자기는 보상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프레임을..."]결정적인 건 사과문 발표 시점입니다.이틀 뒤 청문회를 앞두고, 김 의장은 사과문에 반성과 보상안 마련,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담았습니다.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명분을 쌓은 셈입니다.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윱니다.KBS 뉴스 송수진입니다.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기사전문보기] 김범석의 정교한 타이밍…속내는 ‘방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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