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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09-03
디지털자산기본법 임박…생존을 위한 3가지 전략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임박…생존을 위한 3가지 전략은?
지난 6월,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 공백을 메우고 산업의 기틀을 다질 '디지털자산기본법'(이하 기본법)이 발의되며 업계의 모든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먼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권리,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법안의 또 다른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관리·감독 주체가 금융위원회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1단계 규제였다면, 이번 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업으로의 진입부터 시작해서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규제까지 포괄하는 2단계 종합 규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즉, 디지털자산산업에 자본시장법과 같은 역할을 할 기본법이 생기며 이젠 관련 기업 모두 새로운 규제와 책임에 마주하게 된 것이다.기본법 시행을 둘러싼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증권·금융사 및 대형 업체들은 시장 선점과 신사업 진출의 기회를 잡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외 다수의 중소업체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이다. 단순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전산자원을 갖추는 것을 넘어,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전문인력의 채용과 대규모 통제조직의 신설, 자금세탁방지 및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구축 등은 중소사업자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부담이다. 이는 결국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을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또 다른 우려는 국내에 도입될 규제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법안은 한 회원국에서 인가받으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영업 가능한 단일 라이선스 제도('패스포팅')를 도입해 공동의 시장을 형성했다. 그러나 기본법은 한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인가 등을 포함한 규제를 적용하므로 글로벌 시장과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그렇다면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기본법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첫째, 자사가 취급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및 관련 사업구조에 대한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의 매매·중개·보관·집합관리·지갑(월렛)관리·일임·자문 등 총 10가지의 디지털자산업을 규정한 후 각 업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이하 인가 등)를 마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디지털자산업자들이 기본법 통과 이후에는 법에 따른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인가 등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법 시행 시기에 차질 없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등 전문가집단과 상의하여 미리 인가 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적시에 신청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금융회사 수준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무·경영건전성 및 전산안정성을 위한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규정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 디지털자산생태계에서 제도적으로 퇴출될 수 있는 위험의 문제이다. 디지털자산에 전문성뿐만 아니라 윤리성과 신뢰성을 갖춘 이들로 경영진을 구성하고, 독립적인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조직을 갖추며,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절차를 기술적으로 구현하여 규제 당국의 실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모든 투자계약서와 이용약관, 그리고 자사의 내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기본법에서는 약관의 제정·변경 시 보고절차 및 표준약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계기로 업계 내 계약서 및 약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권 발동이 예상된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대거 시정권고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규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정교하게 정비하고 각 업자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반영하여 일상적인 업무 레벨에서부터 내부통제가 구현되게 만들 필요가 있다.기본법 발의 당시 대표발의자 및 디지털자산위원회에서 연내 통과를 목표로 밝힌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법 시행 후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다. 제도권 편입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자본과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것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업들만이 디지털금융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임박…생존을 위한 3가지 전략은?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9-03
‘SKT 해킹’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손해배상 청구 핵심 근거 될 것”
‘SKT 해킹’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손해배상 청구 핵심 근거 될 것”
대규모 유심(USIM) 해킹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이하 SKT)이 13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SKT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을 상대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3일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여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해커는 2021년 8월 SK텔레콤 내부망에 처음 침투해 여러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SKT는 지난 2022년 해커가 헥심 인증 서버(HSS)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또 SKT는 인터넷과 관리망, 사내망 등을 모두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했고, 외부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지연된 점도 지적했다. SKT가 지난 4월 19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72시간 안에 위원회 측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위원회에서 5월 2일 가입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의결했으나, 유출 확정에 대한 통지는 같은달 28일에서야 이뤄졌다.이같은 개인정보위의 발표로 SKT를 둘러싼 각종 소송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월 말 정보 유출 사태가 세간에 알려진 후 법무법인 대륜 등을 포함한 여러 로펌들은 SKT 가입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보위의 이번 조사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근거로 작용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SKT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측은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SKT의 총체적 보안 관리 부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결정은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될 것이며, 이제 피해자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신속히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SKT 해킹’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손해배상 청구 핵심 근거 될 것” (바로가기)
글로벌에픽
2025-09-03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고통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고통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인간의 고통지수를 숫자로 환산하기란 매우 어렵다. 다만, 미국의 저명한 정신의학자홈즈와 라헤가 인간의 스트레스를 점수로 환산하기 위하여 만든 ‘홈즈 라헤 척도’에 따르면,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 수치 1위가 ‘배우자의 사망’이고, 그 바로 뒤가 ‘배우자와의 이혼’, ‘배우자와의 불화’이다. 즉, 배우자와의 이혼 및 불화, 이 두 가지 경험을 한 번에 하게 된다면 가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의 최고치를 겪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끔찍한 경험을 동시에 겪게 되는 가장 통상적인 경우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로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일단 용서하고 참고 산다’이고, 둘째는 ‘즉시 이혼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을 제기한다’이다.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받아내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유책성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며 이혼하는 것이다.실무적으로는 첫째의 경우보다는 둘째의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안타까운 대목은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상간녀·상간남으로 인하여 평화롭던 가정이 파탄 나고 결과적으로 아이를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법으로는 가정 파탄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형사적 처벌을 규정했던 간통제는 이미 오래전 폐지되고 말았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하여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게 되면 ‘가장 파탄의 피해자’가 도리어 ‘정보통신망 침해 가해자’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결과적으로 기껏해야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를 받는 방법밖에는 남지 않는데, 이 마저도 청구 금액 전체에 대해 인용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증거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완벽히 수집이 된 것이어야 하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 자료’로서 증명해 내야 한다.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뤄지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더불어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므68 판결). 이 같은 법리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는 것이며, 그 액수가 전부인용일지 일부인용일지 판단되는 것이다.따라서 ‘증거 수집’이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증거 수집 단계에서 불법성을 띄게 되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해자로 인정돼 이 부분이 위자료에서 감액 당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가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 단계를 함께 하여 혼인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 증거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까지 형사적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음을 증명할 진단서까지 제출하면서 상간자 손해배상에서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법무법인 대륜 김잔디 가사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인간이 겪는 고통지수의 최고치의 합산이어서 시간이 지난들 쉽게 치유되지 않지만 이런 고통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는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증거를 확보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고통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9-02
폭행 당사자에 “법적 대응” 언급했다 피소당한 공무원…검찰, 혐의없음
폭행 당사자에 “법적 대응” 언급했다 피소당한 공무원…검찰, 혐의없음
식당에서 취객에게 폭행당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라고 했다가 오히려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공갈미수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 A씨를 불기소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 시내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60대 남성 B씨를 제지하다 폭행당했다. B씨는 사과하겠다며 공무원인 A씨의 근무지로 찾아갔는데, A씨가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처럼 압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B씨가 사과하러 와서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진정성을 보이지 않아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검찰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A씨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또한 만일 A씨가 일정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 했더라도, B씨로부터 폭행과 욕설 등 범죄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A씨의 법률대리인은 한민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갈죄에서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그 허용 여부는 목적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A씨가 소송 이야기를 꺼낸 것은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음을 알린 것이었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폭행 당사자에 “법적 대응” 언급했다 피소당한 공무원…검찰, 혐의없음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9-02
신혼특공 당첨 후 '유형 바꿔치기'?…주택법 위반 30대 '무혐의'
신혼특공 당첨 후 '유형 바꿔치기'?…주택법 위반 30대 '무혐의'
입주 모집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해당하지 않자 ‘한부모가족’으로 유형 변경경찰 “유형 변경 피의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아…‘부정한 방법’ 인식 어려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자격이 미달되자 임의로 유형을 변경했다는 혐의를 받던 30대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달 6일 주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청약에 당첨 된 것은 지난 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넣어 당첨됐지만, 이후 서류 제출 과정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혼인신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볼 때 A씨는 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라면 청약 당첨이 취소됐어야 했지만 계약은 진행됐다. 당첨 유형이 신혼부부에서 ‘한부모 가족’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었다.이를 두고 국토교통부는 A씨가 사업주체 측과 공모해 청약 유형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시공사 측 관계자로부터 “모집 공고일 당시 임신 상태였기에 사실혼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필요한 자료까지 추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분양사무소에 재차 방문했을 때 담당자로부터 “한부모 가족 잔여 세대로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그대로 믿고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약유형 변경에 대해 먼저 안내한 이는 분양사무소 직원이라는 것이다.경찰은 “직원들은 청약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가”라며 “피의자가 이 같은 유형 변경 안내를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먼저 청약 유형 변경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분양대행사 직원의 안내에 따른 것이므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장은민 변호사는 “주택법 위반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해당해야 성립한다”며 “A씨는 당시 혼인신고일부터 임신 사실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고,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절차도 모두 따랐기에 어떤 고의성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신혼특공 당첨 후 '유형 바꿔치기'?…주택법 위반 30대 '무혐의' (바로가기)
뉴스토마토
2025-09-02
[IB토마토]"계약금 0원"…대상가 차녀, VC 외상 매각 논란
[IB토마토]"계약금 0원"…대상가 차녀, VC 외상 매각 논란
계약금 없는 이례적 거래…UTC인베스트 '외상 인수'수백억 인수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금, 분납 구조 의문파두 사태 수사·대표 소송까지…법적 불확실성 겹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포레스트파트너스가 UTC인베스트먼트(이하 UTC인베스트)를 인수하는 딜을 두고 업계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대기업 차기 총수 후보가 개인 소유 중인 벤처캐피탈(VC)을 계약금 조차 받지 않고 외상으로 매각했기 때문이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회사를 넘기는 일은 업계서도 흔치 않은 사례다. 게다가 인수사인 포레스트파트너스의 경우 지난 2023년 파두사태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데다 회사 대표가 소송에 휘말려 있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임상민 대상그룹 차녀, 계약금 없는 매각 구조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포레스트파트너스는 임상민 대상(001680) 부사장으로부터 UTC인베스트 주식 전량(100만주)을 이전받았다. 포레스트파트너스는 향후 3년간 세차례 분납을 통해 인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인수 규모 및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3월 말 기준 UTC인베스트의 순자산이 308억원임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국내 벤처캐피탈 경영권 프리미엄(1530%) 반영 시 UTC인베스트 인수가는 350억400억원 수준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레스트파트너스의 지난해 말 연결기준 유동자산은 약 45억원이다. 현금성자산은 8억원으로 추정 거래대금의 5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고려하면 포레스트파트너스가 펀드나 별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UTC인베스트먼트 경영권을 인수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업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인수자의 자금력 뿐 아니라 거래 방식의 이례성이다. 일반적으로 VC 인수·합병(M&A)은 거래가 산정 후 계약금과 잔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면서 주식이 이전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계약금조차 없는 분납 구조라 "수백억 원대 자산을 사실상 외상으로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벤처투자 업계 한 관계자는 에 "포레스트파트너스가 자체 자금으로 UTC인베스트 인수대금을 치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 유상증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납입 주체에 대해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지민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에 "이번 거래가 특정인의 이해관계나 차익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핵심은 인수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방식이 정당했는지와 인수 이후 회사 자산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대금 지급과 관련해 포레스트파트너스 측은 "2025~2027년 주요 펀드들을 청산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성과보수 등을 수취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2건의 전환사채 회수·비영업용 자산 매각·주주배정 전환사채 등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매매계약 상 분납구조로 인한 대금 지급 이슈는 없고,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대주주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적 리스크에 외부 개입설까지…커지는 의혹 이번 거래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인수자의 법적 리스크다. 정책기관이 출자사업 GP(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는 경영 안정성이 중요한 평가 지표인데, 포레스트파트너스는 이를 온전히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포레스트파트너스는 지난 2023년 11월 파두의 '어닝 쇼크'에 따른 주가 하락 직전 일주일동안 파두 지분 419억원어치를 집중 매도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남부지방검찰청은 파두에서 내부 임직원의 불법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여기에 오너 리스크도 불거졌다. 지난 8월 UTC인베스트 각자대표로 취임한 한승 포레스트파트너스 대표는 직원 상대 강제추행 관련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한승 포레스트파트너스 대표는 에 "대상 측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인수대금을 치를 계획은 전혀 없다"라며 "인수 과정에서 대주주 변경으로 UTC인베스트먼트가 정책기관 출자사업에서 GP를 반납할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에 걸려있는 강제추행 등 소송은 2년여 전 퇴사한 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벌인 일"이라며 "무죄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거래 배경에 임 부사장의 배우자인 국유진 블랙스톤 한국 대표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선 "국 대표가 친분이 있는 포레스트파트너스를 통해 사실상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국 대표는 매각 전에도 UTC인베스트먼트 경영에 간섭해왔으며, 내부 임원과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거래가 단순 매각을 넘어 편법 증여 구조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약금 없이 외상으로 지분을 넘긴 뒤 향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누가 자금을 투입하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력이 오너 일가에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지분이 이전될 경우, 국세청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번 사례 역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포레스트파트너스 관계자는 에 "국유진 대표와 포레스트파트너스 관계가 친밀한 것은 사실"이라며 "포레스트파트너스가 UTC인베스트를 비교적 저가에 인수하는 데는 국 대표와의 친밀한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 대표는 본업인 PE와 큰 접점없는 부동산 개인법인 ‘아스트라홀딩스’를 보유 중이다. 아스트라홀딩스의 사업목적은 ▲부동산 개발·시행·컨설팅 ▲부동산 임대·전대 ▲경영자문·컨설팅 ▲금융투자·투자자문 등이다. 윤상록 기자 (ysr@etomato.com) [기사전문보기] [IB토마토]"계약금 0원"…대상가 차녀, VC 외상 매각 논란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5-09-02
“정부지원 사업인 줄…과장광고에 속았다” 분양대금반환소송 제기…결과는?
“정부지원 사업인 줄…과장광고에 속았다” 분양대금반환소송 제기…결과는?
원고 측, 상가 분양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의무 주장법원 “사업 취지 등 중요 홍보 내용 사실 부합…착오에 빠지게 할 정도 아냐” 상가 분양 과정에서 홍보물 등을 부풀려 광고했어도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거짓·과장 광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7월 24일 상가 수분양자 A씨 등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A씨 등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대규모 상업시설에 상가를 분양받았다. 분양 당시 시행사 측은 카탈로그 등을 통해 해당 상가가 민관 합작 사업이며, 사업 안전성과 경제성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홍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상가 완공 이후 A씨 등은 자신들이 분양 받은 상가가 정부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이들은 시행사의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물론,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시행사 측은 “모든 건물에 관해 예산 지원이 있음을 주장하거나 광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따라서 관련 광고는 사실에 부합할 뿐 허위 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법원 역시 분양홍보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카탈로그 등 모든 홍보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각 건물 전체에 대해 민관 합작 사업 또는 국책 사업으로서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홍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시행사가 홍보물을 통해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시행사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임하연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이 기망 행위라고 주장하는 홍보의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동산 관계자가 건물을 분석해 전망한 것일 뿐”이라며 “공식 홍보물에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받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만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임 변호사는 “무엇보다 실제로 시행사는 정부사업 공모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 받을 예정이었다. 이후 범위나 조건이 다소 달라졌어도 이는 허위가 아니었다”며 “따라서 시행사는 분양대금 반환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정부지원 사업인 줄…과장광고에 속았다” 분양대금반환소송 제기…결과는? (바로가기)
머니S
2025-09-01
조세심판 1만건 시대… 대형 로펌, 조세그룹 강화 '잰걸음'
조세심판 1만건 시대… 대형 로펌, 조세그룹 강화 '잰걸음'
가업승계·크리에이터 과세 등 시장 변화'사후 대응'→'사전 설계' 패러다임 전환 조세 분야 법률 시장이 급변하면서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이 조세그룹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조세심판 처리 건수가 증가하는 등 세무 관련 법률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움직임이다.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조세심판 처리 건수는 7년 연속 1만건을 웃돌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 역시 2019년 88곳에서 2023년 188곳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가업·자산 승계가 늘어나고 크리에이터 경제, 플랫폼 비즈니스 등 신사업의 과세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조세불복이나 경정청구 등 전문적인 법률 대응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10대 대형 로펌들은 고도화되는 시장과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전문가를 영입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0일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마리아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을 신규 영입했다. 장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가다. 법무법인 율촌도 지난 2월 조세그룹 공동대표로 전영준, 김근재 변호사를 선임하며 글로벌 관세 갈등, 기업 세무 조사 등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법무법인 대륜은 지난달 조세행정그룹을 조세그룹과 행정그룹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정밀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곽내원 변호사가 행정그룹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국세 행정 전반에 깊은 이해를 갖춘 강성권 변호사가 조세그룹을 이끌게 됐다.강 변호사는 "조세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로 바뀌면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다변화됐다"며 "과거에는 억울한 과세 통지를 받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았지만, 최근에는 리스크 없는 최적의 구조를 찾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세 사건은 회계적·경영적 관점을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하기에 변호사는 물론 회계사, 세무전문위원 등 종합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이 억울한 과세 처분을 받지 않도록 세무조사 단계부터 조세 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쳐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조세심판 1만건 시대… 대형 로펌, 조세그룹 강화 '잰걸음' (바로가기)
KBC 광주방송
2025-09-01
거래 대금 2천만 원 빼돌렸다는 의혹 휩싸인 30대, 무혐의
거래 대금 2천만 원 빼돌렸다는 의혹 휩싸인 30대, 무혐의
회사 거래 대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30대 회사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 업무상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된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선박물류업체 B사에 근무하며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 약 2천만 원을 빼돌리고, 서류를 발급하지 말라는 회사의 지시를 무시해 사측에 약 1억 2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B사 측은 A씨의 행동으로 거래처가 손해를 입게 됐으며, 이를 사측이 배상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거래 대금의 경우 사내 직원을 통해 정상적으로 전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다만 직원의 실수로 전달이 되지 않았거나, 사측이 다른 미수액을 처리하며 장부에 이상이 발생해 제대로 된 확인이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서류 발급 역시 거래처와 협의를 거쳐 이뤄졌고, 현지 사정으로 인한 장기체화 문제로 보관료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경찰은 "사측이 자금을 주로 현금으로 관리하고 일괄 입금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영업부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어떤 부분이 피의자가 일부 입금한 금액인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사측은 개별적인 대금들에 대한 운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자금관리를 했으므로, 피의자가 운임 행방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자료 제출을 못 한다고 해서 횡령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거래처 담당자와 피의자의 대화 내용을 봤을 때, 보관료가 발생한 물류가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의자가 이득을 보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지민희 변호사는 "B사는 매주 수 차례 미수 대금을 관리하는 업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미수금이 발생했다면 이미 관리가 됐을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A씨가 거래 대금을 횡령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사고 #업무상횡령 #배임 #대륜 고우리 기자 [기사전문보기] 거래 대금 2천만 원 빼돌렸다는 의혹 휩싸인 30대, 무혐의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8-28
블로그에 설계도 올렸다가 ‘SW 무단 사용’ 피소…40대 철골 제작자 불기소
블로그에 설계도 올렸다가 ‘SW 무단 사용’ 피소…40대 철골 제작자 불기소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았으면서도 이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설계도를 업무용 블로그에 게시해 검찰에 송치된 40대 철골 제작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B사의 모델링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고, 결과물을 블로그에 게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B사 측은 A씨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자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계도를 만든 뒤 이를 업무 관련 광고에 이용했다며 고소했다.A씨는 자신은 철골 제작 업무만 할 뿐, 설계 프로그램은 사용하는 방법조차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철골 제작 의뢰가 들어오면 B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술자에게 설계 용역을 맞기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방식인데, 자신도 이런 식으로 철골 제작 업무를 했다는 것이다.A씨는 또 블로그는 더 많은 주문을 받기 위해 운영한 것으로, 인터넷에서 내려받거나 업무 과정에서 얻게 된 타인의 설계 결과물을 게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검찰은 A씨가 다른 설계자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처럼 설계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계 관행이고, A씨가 실제로 설계를 의뢰한 내역도 있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민우 변호사는 “무단 복제 소프트웨어인 것을 알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A씨는 설계가 아닌 제작 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B사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 없고, 사용법을 알지도 못한다는 점을 강조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블로그에 설계도 올렸다가 ‘SW 무단 사용’ 피소…40대 철골 제작자 불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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