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뉴스레터

8년간 출생신고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심평원에 통보하도록 정해져

국회가 지난 6월 30일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미등록 영유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기본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일정 기간 내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 산모의 신원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은 아이가 병원에서 출생하면 병원의 등록시스템을 통해 의료보장번호를 발급합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출생 현장에 있었던 사람, 병원 관계자 등도 관련 기관에 출생통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부모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인데요. 미흡한 법적 제재로 인하여 미등록 아동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최근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아기 시신 2구가 발견되었는데 두 아이 모두 이름이 없는 미등록 아동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은 2020년 2월 여수에서도 발생하였는데요. 지난 3월엔 경남 창원에서 부모의 방치로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영양결핍으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2236명입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필수 예방접종, 아동수당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출생 등록을 기재하고 의료기관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장이 심평원에 출생일을 통보하는 기간은 14일 이내로 정했으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제도 시행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또한,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 도입도 함께 추진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의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 신고를 보장해도 임산부들이 의료기관 방문을 꺼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가는 임신 여성이 혼인 여부, 사회 경제적 조건, 나이에 상관없이 아기를 낳아 기르는데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노력해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11년 부모의 조건이나 출생여건과 관계없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국에 권고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한 첫 발을 뗀 한국, 향후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