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국가배상청구권”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또는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손실보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배상방법
-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사건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고 있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배상신청을 받은 심의회는 증거조사를 한 후 심의를 거쳐, 배상금 지급,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합니다.
- 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Kim Kuk-il
Senior Partner
Expérience en tant que procureur en chef du bureau du procureur du district central de Séoul et chef de la branche de Goyang du bureau du procureur du district d'Uijeongbu

Young Hyung Kim
Junior Partner Attorney
Avocat avec expérience en tant que procureur militaire de l'Armée de l'Air et chef du bureau des affaires juridiques

Lee In-kyung
Associate Attorney
Carrière à la Société d’aide juridiq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