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성추행초범인데도 강제추행징역 선고가 내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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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제가 술을 마셨는데 평소보다 더 많이 술을 마신탓에 길거리에 있는 여성을 껴안았습니다. 화가 난 여자분께서는 저를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지금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추행초범인데도 강제추행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건가요?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성추행초범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징역
إجابة الاستفسار
المؤلف : 고병준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성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양형인자 감경사유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초범이라면 양형 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면죄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범행 기간 및 정도,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초범이라 해서 무조건적인 선처가 내려지지 않고,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거 전력 유무와 무관하게 성폭력범죄 관련 사건 연루 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미수범 또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징역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신속히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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