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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님,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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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도주차량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관련 정보가 많아서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문의 남겨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إجابة الاستفسار
المؤلف : 박동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입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특가법」 상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당했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여 도주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양형 요소를 수집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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