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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연구실 밖 사고도 연구사고로 인정, 11월까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시행

정부가 연구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연구실 안전 사업의 일환으로 73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5월 1일부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어 많은 기업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실 밖에서 연구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연구실 사고로 인정하고, 공동연구 사고 보고체계 등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연구현장에서의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고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연구자 보호 강화 및 사고 예방 등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법,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연구실 밖과 연구 중 발생한 사고도 연구실 사고로 인정하고 공동 연구 사고 보고 체계 등을 개선하고자 법률 개정

2. 연구실 사고 정의 변화

연구실 사고 정의
(기존)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3. 연구실 사고 인정 범위 확대

연구실 사고 인정 범위
기존 실내 연구실
※물리적 공간만 인정
연구 활동이 수행되는 공간
※실외 포함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5. 사고보장 실시

연구실 사고 인정 범위 확대됨에 따라
외부 공간에서 연구 활동 중 사고를 당한 연구자에게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사고보장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 현장 방문을 통한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지원과 취약 요인 지도, 연구실 안전성 확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상시 연구자 50인 이상 기관 중 400여 개의 연구지를 대상으로 '2024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를 11월까지 시행하는 등, 집중 관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안전 관리가 열악한 신규 연구실이나 상시 연구자 50인 이하의 기업연구소의 경우 1:1 맞춤형 방문 컨설팅으로 200곳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 비용 및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 조직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여, 보다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개정된 연구실안전법과 관련해 궁금한 점 또는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