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6월 30일까지 연장 시행

중동 위기 고조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연장

정부가 4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시행합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등 중동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유가 급등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내에 미칠 영향을 줄일 선제적인 조치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시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 당 205원(25%) , 경유는 212원(37%) ,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73원(37%) 인하된 가격으로 6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을 기점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이듬해 5월 인상폭을 30%로 확대했었는데요.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가 작년 1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일부 원복되기도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단위 : 원/ℓ)

유종인하 전 탄력세율23.01.01 ~ 24.06.30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
휘발유820615(205)
경유581369(212)
액화석유가스(LPG)부탄203130(73)
기획재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대해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란-이스라엘)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 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 보조금(경유 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5월 중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이 지속되어 기업들의 실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및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