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시행합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등 중동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유가 급등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내에 미칠 영향을 줄일 선제적인 조치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시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 당 205원(25%) , 경유는 212원(37%) ,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73원(37%) 인하된 가격으로 6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을 기점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이듬해 5월 인상폭을 30%로 확대했었는데요.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가 작년 1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일부 원복되기도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단위 : 원/ℓ)
유종 | 인하 전 탄력세율 | 23.01.01 ~ 24.06.30 |
---|---|---|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 | ||
휘발유 | 820 | 615(205) |
경유 | 581 | 369(212) |
액화석유가스(LPG)부탄 | 203 | 130(73) |
기획재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대해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란-이스라엘)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 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 보조금(경유 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5월 중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이 지속되어 기업들의 실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및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