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내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28.시행]

대규모 피해자를 불러일으키는 금융범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던 ‘코인 사기’의 처벌 근거가 마련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유사수신행위 내 ‘자금’에 가상자산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1. 개정 이유·내용

지난 2월 27일 개정된 이번 법률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른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법의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가상자산을 뜻합니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률 제20367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를 '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로, '자금'을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은 2024년 7월 18일까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