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양육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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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다양한 법으로 보장하는 양육 지원 및 저출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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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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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50% 이하인 사람 |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70% 이하인 사람 |
전용면적 60㎡ 초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100% 이하인 사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