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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 7안 시행

보험사기 범죄자는 면허 취소·정지 등 처벌 강화

올해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되고,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 총 7가지가 시행 및 시행 예정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7가지 안이 도입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제도는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입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있게 조건부 면허를 발급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자 5만 5,038명 가운데 5년 내 재범률은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10월 20일부터는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되면서,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이 1종 보통면허까지 적용됩니다.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기 범죄자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처벌 강화

올해부터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합니다.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 8월 14일부터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9월 20일부터는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외에도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