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되고,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 총 7가지가 시행 및 시행 예정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7가지 안이 도입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제도는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입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있게 조건부 면허를 발급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자 5만 5,038명 가운데 5년 내 재범률은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10월 20일부터는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되면서,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이 1종 보통면허까지 적용됩니다.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