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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살펴보니] 올해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적용

자녀 결혼 시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가능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기준 : 총 급여 7,000만 원 → 8,000만 원
한도액 : 연 월세액 750만 원 → 1,000만 원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신설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 1억 원 추가 공제
(기본 공제액 5,000만 원 + 1억 원 :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부부 합산 3억 원까지)
출산 :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 1억 원 추가 공제
(기본 공제액 5,000만 원 + 1억 원 :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

◇ 두 번째 자녀 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 대상 확대
금액 : 첫째 15만 원/둘째 15만 원/셋째 이상 30만 원 → 15만 원/20만 원/30만 원
대상 : 자녀만 → 자녀에 손자녀까지 가능

여야가 세제 지원을 통해 혼인·출산을 장려하고, 내수 소비를 끌어올리는 데 뜻을 함께하면서 올해부터 관련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비혼 출산도 혜택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비과세인 5,000만 원에 더해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3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해 집니다.

특히, 비혼 출산까지도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엔 직계존속으로부터 총 1억 5,000만 원(기본 공제액 5000만원 포함)까지 받아도 증여세를 안 물리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사는 경우 남녀 합산 3억 원까지, 미혼모·미혼부라면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 확대…손자녀도 포함
또한, 올해부터 8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세액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종전보다 5만 원 늘어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입니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 공제 대상자를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포함하며 약 13만 3000가구에 이르는 조손 가구도 세 부담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 연봉 8000만원도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더 쓰면 추가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이 총 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세액공제 한도액도 현재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한 직장인의 실제 공제 혜택은 2025년 초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