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25 무역장벽보고서, 한국 경쟁정책 및 데이터 현지화 '장벽' 지정

지난 3월 31일, 미국무역대표부(이하 USTR)가 2025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3월 말, 약 60개국의 무역환경과 관세·비관세조치를 평가하는 해당 보고서는 올해 역시 전년도와 같이 수입정책, 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장벽, 디지털 무역, 투자규제, 보조금, 반경쟁적 관행, 국유기업, 노동, 환경, 기타 장벽 등 총 14개 범주를 유지했습니다.

단, 올해는 무역장벽의 정의를 다시 확대하여 ‘정부의 법률과 규제, 정책 또는 관행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거나 저해하는 요소’로 광범위하게 정의됐습니다.

한국 지적사항에서는 플랫폼 규제 법안 및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항목이 눈에 띕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플랫폼 규제 논의를 디지털통상과 관련한 무역장벽 목록에 추가한 겁니다.

경쟁정책

“거대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 미국 대다수 기업이 적용될 것이 우려”

한국 정부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촉진했으나, 2024년 말 이를 백지화하고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용자수 1천만 명 이상, 또는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각 사별 이용자수 2천만 명 이상인 경우(단, 연매출 4조 이하 플랫폼은 제외) 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USTR은 한국 기업 2개사(USTR이 제기한 한국의 지배적 사업자 2개사는 네이버와 카카오로 추정) 및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이 경쟁 정책의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꼬집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금지와 의무 등 다수의 규제 도입이 우려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데이터 현지화

“데이터 저장·처리에 의존하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국경 넘는 제공에 장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한규정

-한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해외 이전 원칙적 금지

-정보주체 별도 동의

-개인정보 전송 목적지가 협정 체결국인 경우 일정조건 충족 시 개인정보 이전 허용

USTR은 한국이 2023년 개인정보법 개정 후 국외이전 중지명령 및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권한이 생긴 점을 무역장벽으로 짚었습니다.

특히 과징금의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도록 법을 개정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매출규모가 큰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의 과징금 부과액 증가에 따른 불만으로 보입니다.

실례로 고액 과징금이 부과된 미국 테크기업의 과징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5년 1월 23일, 구글과 메타의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있습니다.

구글

개인정보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SNS 광고 활용

과징금 692억 4100만원 및 시정명령 처분

메타

동의 없이 행태정보 수집, 온라인 광고 활용

과징금 308억 600만원 및 시정명령 처분

애플

고객 동의 없이 4천만 명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국외 이전

과징금 24억 500만원, 과태료 220만원

이 외에도 반도체 및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에 대한 국가안보 관련 핵심기술의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불허 역시 무역장벽 요소로 지목됐습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정책, 무역장벽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 강조해야

올해 추가된 데이터 현지화 사항 등에 따라 미국 정부는 주요국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난 4월 22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회 위원장은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IAPP)의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에 참석하여 무역장벽으로 지목된 한국의 데이터 이전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국제 포럼에 참여해 한국 법체계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것이므로 무역장벽으로 인식되는 요소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